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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무(1971. 2. 10 ~ 52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1]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그럼 이전 박근혜대통령은 왜 구속했나? 도주하실...



각주

  1. 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