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11월 23일 박정의원이 노웅래, 윤후덕, 이수혁, 김성수, 박재호, 소병훈, 송영길, 김철민, 윤호중, 손혜원, 정성호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률안이다.

의안번호 16756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23일
발의자 박정, 노웅래, 윤후덕, 이수혁, 김성수, 박재호, 소병훈, 송영길, 김철민, 윤호중, 손혜원, 정성호

제안이유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및 기반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 지역은 남부와 북부 지역이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다르므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경기 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함.

이에 남북통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고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평화통일특별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의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