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創氏改名)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氏를 창설하고,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실제적으로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강요하지는 않았다. 창씨개명 자체가 만주에 사는 거의 2등신민이던 조선인들이 먼저 일본인과 이름에서 구분이 되어서 차별을 받으니 일본인과 비슷한 성씨를 허용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창씨 자체도 1/3은 하지도 않았다 일본군 중장인 홍사익 같은 사람도 창씨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특정기간에서만 받아 줬다. 특정기간이 지나면 창씨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강제라면 기간 한정 하지 말고 다 무조건 바꾸라 해야지.

지금도 재특회 같은 경우는 이런 창씨개명이랑 비슷한 통명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재일이 이름만으로는 일본인과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 게다가 재일 한국인 혹은 조선인은 일본어도 일본인과 거의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사하니.

대만에서는 특정인 빼고는 창씨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행정 할당 일선에서는 강제가 있었는지 모르나, 총독부에서는 강제로 바꿀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 알 수 있다 특정기간에만 받아 던 것만 봐도



개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창씨개명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과정의 일제 당시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 성명개칭 제도”이다. 이것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진행한 정책, 즉 이른바 ‘내선일체’라는,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성(姓)과, 일본의 씨(氏)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것을 일본이 어떻게 동화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아야 이 제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배경

조선의 성(姓)과 일본의 씨(氏)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선의 성은 부계의 성을 이어받는 부계혈족의 표식이다. 부친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분가, 결혼을 했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부친의 성을 이어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에 성이 다른 여럿의 존재가 공존한다. 예컨대 모친과 부친, 그리고 나와 처 등은 성이 다르다.

그러나, 일본의 氏는 개인이 속한 법률상 家의 표식이다. 즉, 호주의 氏에 맞춰 전 구성원이 동일한 氏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中村新志와 宮田朝子가 혼인을 하였다면, 宮田朝子의 법률칭은 호주를 따라 中村朝子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양국의 차이를 일본식으로 동화하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조선인 성명개칭 제도”이다. 그런데 일본은 1939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하면서 창씨를 하도록 의무화는 하였지만, 일본식 개명은 법원의 허가제를 취함으로써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창씨와 개명은 법적 근거도 달랐고, 취지도 다르다.


현재 국내의 각종 사전과 교과서 등에서 설명되는 창씨개명의 기술은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예컨대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을 보면,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성명제란 과연 한민족 고유의 제도인가?

우리가 중국식 한성(漢姓)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후의 일로, 문헌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였다.

중국이 변국의 왕에 성을 하사하거나 (사성賜姓 이라고 한다), 외교문서 작성을 위해 중국식 이름을 갖추는 과정에서 왕족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여씨, 부여씨, 신라의 김씨가 그렇다.

본격적으로 이름에 성을 쓰기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통일 이후 고려의 왕건은 북쪽에서 귀화하여 오는 자, 떼를 지어 유랑하는 후삼국 유민들, 암암리에 출몰하는 반란세력들의 문제로 어수선하였는 바, 각 지방별로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분류하기 위해, 지금부터 너희들은 모두 무슨 씨氏다 하면서 성을 강제로 분정하고 그 성에 본관이라는 붙여 출신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론 신라 김씨왕조의 김알지김수로를 몇대 손(孫) 하지만, 사실은 그 근거가 박약한 일이라 할 것이다.

조선초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김, 이, 박으로 시작하는 신라 왕족, 귀족 성 7개와 송, 윤, 장...으로 시작하는 중국을 모방한 성 30개 정도가 전체 본관의 60%를 차지한다.

요컨대, 우리가 이름에 쓰는 성(姓)은 한민족 고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성을 따라한 것이거나, 중국에서 하사한 성에 불과하다. 실제로 조선 중기 17세기까지도 성도 없고, 본관도 없고 이름뿐인 일반 평민, 천민들이 허다했다.

예컨대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60%가까이 성과 본이 없었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너도 나도 양반이 되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부터 성과 본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뿌리깊은 양반의 종손처럼 보이려는 목적으로 특히 , , 같은 신라계열 왕족 성(姓)차용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두산백과사전은... "관헌을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로 강행, 창씨를 하지 않는 자의 자제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는 호주는 ‘비국민’ ‘후테이센징[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사찰미행을 철저히 하고 노무징용의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갖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과장된 기술이다.

1911년 10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124호 『조선인 성명개칭에 관한 건』을 보면 성명개칭은 오로지 허가제이며, 그 운용에 있어 일본인스러운 성명의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있다. 일제는 이 입장을 1939년 조선민사령 개정 이전까지 줄곧 유지해왔다.

또한, 창씨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미나미 총독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制令19호에서는, 창씨는 자신이 좋을 대로 결정하여,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설정 창씨라고 한다), 지금의 호주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법정 창씨라 한다)고 하고 있다.

신고기한까지 전체의 80%가 창씨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일선기관에서 어느정도 동원과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두산백과사전의 기술처럼 집단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았다.

그러나, 창씨제도를 도입한 이상 일본식 설정 창씨를 쓰든, 조선식 법정 창씨를 쓰든, 한가족 내에 異姓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러한 제도변경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해]
조선 전통식 설정창씨 법정창씨 창씨개명
호주 홍길동 산촌길동 홍길동 산촌무웅
김정순 산촌정순 홍정순 산촌조자
이길녀 산촌길녀 홍길녀 산촌미자
홍장순 산촌장순 홍장순 산촌영웅

참고 자료

창씨개명은 법적으로는 강제가 아니고 희망에 따르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는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의 강제성을 띄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도 창씨 개명한 사람이 꽤 있으며, 저항시인 윤동주도 히라누마 도쥬(平沼東柱)로 창씨개명을 했다.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된 사람들의 재판 기록이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1] 이는 창씨개명이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알려진 친일파 중에도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 이는 총독부가 표면적으로는 창씨개명이 강제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용한 일로 보인다.[2]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족보를 중시하며, 성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겨왔으며, 동성동본 끼리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게되면 같은 씨족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창씨한 성씨도 달라져 족보도 무의미해지고, 동성동본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한국인의 전통적 씨족관을 완전히 뒤엎는 이런 모욕적인 창씨개명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창씨개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940.2.11 ~ 8.10 사이 6개월로 한정한 것은[3] 달리보면 그 기간내에 빨리 신고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기간을 길게 해놓으면 대부분 뒤로 미루며 창씨개명에 나서지 않게 되므로 기간을 길게 준다고 창씨개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짧은 기간에 창씨개명한 사람의 비율이 80%에 이르렀다는 것은[2][3]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치이다.

朝鮮民事令의 改正을 正式決定
改不改는 隨意 强制設定은 絶對아니다 : 宮本法務局長 談 만선일보(滿鮮日報) 1940년 01월 04일 1면 2단
    [p.346 각주 2)] 조선총독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에 창씨 신고를 마친 호적 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약 323만 개의 호적(『思想彙報』 제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창씨 인구수는 전체 조선인의 79.6%인 1천 7백 60여만 명(『朝鮮』 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이었다. 참고로 창씨 신고와 별도로 1940년 2월 11일부터 10월 31까지 ‘개명’ 신청 건수는 전체 조선인수의 1/10도 안 되는 187만여 건(『朝鮮』 305호)이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우에도 풀이 무성할게외다"
창씨개명 앞두고 고뇌 담은 `별헤는 밤` 쓴 시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