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문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된 문서이다.

과정

정당해산 청원

2012년 5월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제출함[1]

법무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2013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9월 6일에는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한다.[2]

국무회의

2013일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심의하고 의결[3]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헌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2013헌다1]

다고 보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2013헌다1]

라고 함으로써 헌법 조문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2013헌다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도 명확히 했으며

(1)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주주의’다.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 및 지향점과 상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에 그 도입경위,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이에 대한 인식 및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는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내 지역조직이었던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을 대표하는 이른바 자주파 계열의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였고, 피청구인 창당도 주도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 한다)은 국민참여당계 등 자신들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을 원인으로 탈당한 후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는데,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강령적 과제로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인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2013헌다1]
(2) 한편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기를 비롯한 ○○연합의 주요 구성원들은 2013. 5. 10. 및 5. 12.,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관련 회합들을 개최하였는데, 위 회합들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회합들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2013헌다1]

라고 보아 해산결정을 내렸다

반응

일반시민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2014년 12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바른 결정이다’는 의견이 60.7%로 ‘무리한 결정이다’는 의견(28.0%)의 약 두 배인 것으로 조사됐다.[4]

학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전인 2013년 11월 6~7일에 실시된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가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은 46.4%였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답은 전체의 1/3인 33.3%였다. 이 조사를 통해 교수사회와 일반 시민들 간 이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5]

또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당의 정강이라든지 정강해설집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자기들이 해석해보니까 자기들이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요런 의미이더라는거예요."라고 하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문제가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이었던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RO가 내란을 획책했다든가 통진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6]

유명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고 비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북한인민재판에 비교하였다. [7] 이에 논란이 일었다. 적법절차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과 강박에 의한 인민재판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