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각주)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틀: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 {{틀: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 ||
{{정부기관 정보 | {{정부기관 정보 | ||
| | |이름 = 감사원 | ||
| | |영어명 = 大韓民國 監査院 | ||
|그림 = [[파일:감사원 휘장.jpeg|122px|가운데]] | |||
| | |약칭 = | ||
| | |설립일 = [[1963년]] [[3월 20일]] | ||
| | |설립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7조<ref>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ref> | ||
| | |전신 = [[대한민국 심계원|심계원]], [[대한민국 감찰위원회|감찰위원회]] | ||
|해산 = | |||
|후신 = | |||
|설립일 = [[1963년]] [[3월 20일]] | |관할 = | ||
| | |상급기관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 ||
|전신 = [[대한민국 심계원|심계원]], [[대한민국 감찰위원회|감찰위원회]] | |산하기관 = | ||
| | |예산 = 세입: 4억 7500만 원<ref>2019년 총수입 기준</ref> | ||
|후신 = | |직원 = 1,011명<ref>감사원법 제3조 및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1</ref> <br/> 세출: 1324억 1800만 원 | ||
| | |슬로건 = 바른 감사, 바른 나라 | ||
| | |기관장 = [[최재형 (법조인)]] | ||
| | |주소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
|예산 = 세입: 4억 7500만 원<ref>2019년 총수입 기준</ref><ref | |||
|기관장 = [[최재형 (법조인)]] | |||
| | |||
|웹사이트 = http://www.bai.go.kr/ | |웹사이트 = http://www.bai.go.kr/ | ||
}} | }} | ||
'''감사원'''(大韓民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 |||
==설립근거== | ==설립근거== | ||
44번째 줄: | 36번째 줄: |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역대 감사원장== | |||
{{틀:역대 감사원장}}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references/> | ||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2022년 11월 23일 (수) 20:5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 ||
---|---|---|
감사원 大韓民國 監査院 | |
설립일 |
|
설립근거 |
|
전신 |
|
상급기관 |
|
예산 |
세입: 4억 7500만 원[2] |
기관장 |
|
직원 |
1,011명[3] 세출: 1324억 1800만 원 |
슬로건 |
바른 감사, 바른 나라 |
주소지 |
|
웹사이트 |
감사원(大韓民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역대 감사원장
심계원장 (1948~1963) |
|
감찰위원장 (1961~1963) |
|
감사원장 (1963~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