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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大韓民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개요==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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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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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수) 20:54 기준 최신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정부 휘장.png 감사원
大韓民國 監査院
감사원 휘장.jpeg
설립일
설립근거
전신
상급기관
예산
세입: 4억 7500만 원[2]
기관장
직원
1,011명[3]
세출: 1324억 1800만 원
슬로건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주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웹사이트

감사원(大韓民國 監査院,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역대 감사원장


각주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감사원법 제3조 및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