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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국무총리 고건 (2003년 ~ 2004년)

이해찬 (2004년 ~ 2006년)

한명숙 (2006년 ~ 2007년)

한덕수 (2007년 ~ 2008년)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46년 9월 1일
출생지 미 군정 조선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망일 2009년 5월 23일 (62세)
사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매장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본관 광주(光州)
학력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정당 무소속
부모 아버지 노판석, 어머니 이순례, 형 노건평
배우자 권양숙
자녀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종교 무종교(천주교 세례명: 유스토)
웹사이트 사람사는세상


개요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2009년 뇌물 혐의로 조사받던 중에 자살하였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다.

최초의 고졸 인권변호사로 부림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1988년 김영삼의 제의로 정계에 입문하여, 5공 청문회 당시 노무현 명패사건 등으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선거 관련 발언 논란으로 인해 재임 중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였다. 퇴임한 뒤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고향 봉하마을에 귀향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친형 노건평 등 친인척의 비리로 조사를 받다가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투신하였다. 그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1],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최측근들, 그의 핵심 이념들을 공감하는 정치인들로 대표되던 친노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기 전에 형성되어 개혁국민정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있다가, 참여정부 출범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정권 2년차인 2004년에 있던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으로 세력이 극대화되기도 했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정권 후기에 크게 떨어져 '폐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으나, 그의 자살 이후로 추모 여론이 일어 그의 사망 1주기와 선거 기간이 겹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기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재결집 했다. 이후 친노 세력은 분열을 거듭하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을 구심점으로 뭉쳐 친문으로 재편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으로 끌어내린 후,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약력

* 1959 진영대창국민학교 졸업
* 1963 진영중학교 졸업
*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6 삼해공업 사원
* 1971 육군 제1군사령부 제3군단 제12보병사단 제52보병연대 2대대 상병 만기 제대
*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77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 노무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1 부산YMCA 이사
* 1982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4 부산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 1987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 제13대 국회의원 (부산 동)
* 1988 국회 노동위원회 간사
* 1988 국회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1988 통일민주당 노·사문제특별위원장
* 1990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 1991 민주당 대변인
* 1992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겸 물결유세단장
* 1993 민주당 최고위원
*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2]
* 1993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1995 통합민주당 부총재
* 1996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집행위원
* 1997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1997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파랑새유세단장
* 1998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3]
* 1998 새정치국민회의 부당노동행위대책특별위원장
* 1998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정책과정 수료
* 1999 새정치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
* 1999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 2000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
* 2001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 2001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과거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로 복귀한 셈이다.]
* 2001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후보
* 2003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 2008 맑은물사랑사람들 명예고문
* 2008 영농법인 주식회사 봉하마을 이사


평가

정치 평가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 노무현,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유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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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임기 중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친형 노건평의 비리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2004년 3월 1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 사장을 질타했고, 당일 오후 남 사장은 한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남상국의 자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형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노건평은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노건평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리고 2016년 4월 28일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박연차는 노무현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에게 15억을 사저신축비로 빌렸으며 차용증에 명시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사업가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것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박연차에게 100만달러+3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상문을 통해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권양숙 여사가 건넨 13억원을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정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되었다. 노정연은 13억원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라고 밝혔으며, 권양숙 여사는 이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13억원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재임 중 지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백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1백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 등 총 64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2009년 4월 7일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족과 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단, 정상문 비서관은 가족이 해야할 일을 대신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부연했다.


각종 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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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연철호가 박연차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 중 일부로 설립한 투자업체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지분을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가 소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은 1999년∼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돈 50억 원을 빼내서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다.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와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되었다.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 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 KTF와 두산중공업, 농협중앙회 모 임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혐의가 발단이 되었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정삼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 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되었다.
  •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갑원은 2011년 1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는 2008년부터 박연차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이듬해 3월 21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후 3월 26일 구속되었다. 구속 중, 민선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적폐적인 관행이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수

盧 전 대통령, 날개꺾인 '도덕성'

노무현은 도덕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캠프에서 쓴 불법 대선자금 비용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노무현 캠프가 사용한 불법자금은 113억원으로 이회창 캠프가 수수한 823억원의 1/10 수준을 넘김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2004년 3월 11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물론 건국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판에는 불법자금 수수가 횡행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300억 이상에 불법 대선자금을 2.5톤 트럭에다 꽉꽉 실어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뇌물 수수 금액을 아득히 뛰어넘는 부패를 보여주면서 큰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본인의 청렴함과는 별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가 있었으며 후술할 친인척 비리까지 생각하면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일로 국민들이 노 대통령 하면 생각하는 청렴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뢰로 구속된 대표적인 사람이 전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이다.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부근 이면도로에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S사 임원이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 안희정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 15개를 트렁크에 옮겨 싣는 아주 질낮은 수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이 수뢰해서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에 달하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쳤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에게 큰 빚을 졌다"며 안타까워 했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감행했다.


이석기 사면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이자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 받은 이석기를 사면해 대북관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 아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끝에 2002년 검거되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항소심은 이석기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석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참고로 이때는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출범 2달 후인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석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불과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다.관련기사, 중앙

이석기는 당시 광복절 특사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4] 게다가 2년 후인 2005년 광복절 때에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했다. 곧 이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한총련 합법화 시도

한총련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본인들은 몹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히 이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 "진보 진영 팀킬의 대명사"라는 안 좋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논란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러한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다.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한총련 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의 이러한 주장에 "지난 98년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인정판결 이후 판례변경이 없고 국가보안법도 엄존하고 있어 일괄 수배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9%로 약 10명 중에 7명 꼴이였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들이 터지자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용인 방침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現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정당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관련기사, YTN

  1. 처음에는 인근 김해병원, 두 번째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2. 안희정이 연구소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3. 전임자는 이명박
  4. 참고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곧 이석기의 사면은 100% 노무현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