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또는 판새)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기자가 기자답지 않을 때 기레기라 부르는 것처럼 판사가 판사 답지 못할 때 판새라 부른다.
판사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할 공직자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면 판사 옷을 벗어야 한다. 판사가 뒷거래로 돈을 받고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는 이미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은 것인사. 그러한 판사는 더이상 공정한 판결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 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판사들이 문제다. 이들은 정권의 개가 되어 양심에 화인맞은 판결을 한다.
축구에 심판조차 오심을 하면 경기 이후 회의를 해서 징계를 한다.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증인 선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한면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는 아래를 따라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여론 눈치보는 판결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1]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판사들은 정치적인 잣대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는 여론이 무서워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원래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주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란 것이다. 판사도 깨끗하고 정의로우니 너희 증언자들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이 판사다. (참고 증인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관 8인[2]은 양심의 온전한 판결을 내어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여론이 두려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8:0 만장일치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 자신들은 국회의 탄핵 요청에 기각이냐/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파면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결정을 했다. 판사의 월권적인 판결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론에 의한 정치적 판결의 시초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3]다.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며 판결의 댓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결국 빌라도의 여론을 의식한 불의한 판결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탄핵 재판관 8인도 그들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유도하는 판사들
2024년 10월 얼음사이다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환자편을 들고있는 무개념 판사들을 비판했다.
어쩔수 없었던 환자의 죽음에 판사들이 개입해 자신들의 잣대로 판결하여, 결국 의사들이 긴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개탄한다.
제일 좋은 것은 판사들의 자식들이 똑갇은 상황을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판사의 아끼는 자식들이 응급실에 심정지 한 상태로 긴급하게 실려왔을 때, 바로 조치하면 살릴 수 있던 것을, 혹시라도 잘못되어 소송에 휘말릴까봐,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방치해 둔 상태왜서, 울부짖는 판사 자신과 그 부인에게 응급조치에 대한 잘못될 수 있다는 설명과 서며이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설명해 주고 또 해 줘서 확실하게 다짐 받아야 한다. 그래야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심정지로 뇌에 손상이 있어도 소송에서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삐뚤어진 판사 나부랭이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의료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돼도 민사 배상 책임"
"비고의적 의료사고 처벌 면제해야"…특례법 논의 다시 수면위로
전라도,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민주당 정치인들을 봐주는 정치적 판결을 하는 문제의 판사들 대부분은 전라도 출신이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편향 정치 판사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그중에 하나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선동으로 몰고간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국가전복 획책[4]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자들이 사법부에서 국민세금을 받아 먹고 있는 판사, 헌법재판관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급박하고 빈 자리가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데도,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은 엄청난 수의 광화문 지지자들을 보고 놀라 당황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지지율 50퍼센트에 탄핵인용이 힘들어지니 그들을 설득해보려고 발악하며 결심 선고를 늦추고만 있고. 문형배는 탄핵 직후에 바로 탄핵 수 있다는 자신감에 속전속결로 변론기일을 임의로 지정하고 2개월만에 탄핵 선고를 하려고 했다. 그와 함께 이재명 재판을 무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공신이 되어 감투라도 받아 내려는 속샘이었다.
정치 판사
- 불의한 재판관

정치 판사는 주로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좌편향 판사들이며 전라도 출신의 판사들의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체제자들에게 바른 판결에 따라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5류 권순일, 김명수등 사법부가 보수적인 법관들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이 지금도 사법부에서 정치 판결을 하고있다.#
민변등 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편법이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것을 이제는 판사(정치 판사)들 까지 사용하고 있다. 판사(정치 판사)가 자신의 정치 성향으로 판결하고 있다면 당장 옷을 벗고 정치판에 들어가야 한다. 재판정에서의 정치질로 정치권에 눈을 돌리는 순간 이미 그 자는 판사의 자걱을 잃은 것이다. 한국의 판사들이 현재 정치권 눈치보고 여론을 살피는 판결을 하는가 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유리하게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봐주기와 사법부의 타락
특히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뻘짓을 하며 불의한 판결을 내렸다.
첫재가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 또한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하기, 유창훈 판사의 말도 않되는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줬다.
그리고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하면서 이재명은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덜며 대선의 희망을 이어갔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국력낭비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반으로 갈리어 이념전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차라리 AI판사를 도입하는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비아냥된다.
강규태 부장판사

현사34부, 서강대 졸업, 광주 출신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을 16개월이나 지연하며 끌다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사건의 쟁점은 '김문기를 알았는가?' 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라는 두가지 쟁점인데 피고측에서 요구하는 증인 40명이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언제다 만나보냐는 불만을 표시하고 후임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런한 것이다.[5] [6] 개그콘서트가 흥행할 수 없는 코미디 상황을 연출했다. 검찰은 매주 1회의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을 2주에 한번씩 했다. 증인이 많고 재판이 지연될 것 같으면 재판회수를 늘려서 하면될것이지 초딩도 아니고 증인이 너무많아서 언재하냐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나 싶다. 또한 증인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해 버린다. 그런데 강규태는 40명을 다 만나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결정하면 될 일인데,. [7]
결국 그가 도망친 이유는 선고를 해야할 텐데 이재명에게 불리할 테니 애당초 선고할 마음이 없었고 16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사가 짜서 재판 지연을 시키는 상황은 봐왔는데 정의롭게 판결해야할 판사가 재판 지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강규태가 도망가버려서 이 사건을 떠맡은 판사가 해당 재판기록을 또다시 모두 읽어봐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 지연이 예상되어 이재명의 명줄은 또다시 연기되었다. 이런 사태로 국민의 울화통은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응이 없다. 이것은 사법 농단이며 국민을 농락한 행위인데도 말이다.
진재경 부장판사

광주출신으로 신변에 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본인이 자료 공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다.
간첩 혐의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등의 온겆 재판 지연 전술을 총동원되어 6개월이 만료되어 간첩들을 석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대한민국을 활보하며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 혐의자가 석방된 후 9개월째 첫 재판에서 인정 심문[8]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9] 그는 거부하면서 판사가 와서 직접와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대신 확인을 했단다. 또한 재판중에 피고인과 변호사가 법정에서 퇴장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판사가 퇴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개무시하고 나가버린 것이다. 이 때 판사는 재판정에서의 불복은 직권으로 유치장에 30일간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측이 지연전술로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해 버렸다. 그러면 기각결정이 나왔으면 바로 재판을 속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첫 정식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이다. 판사가 재판할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무단 퇴정했을 경우에도 바로 재판 기일을 잡았어야 함에도 1개월 뒤로 재판 날짜를 잡았다.
진재경은 다음달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맡은 재판은 간첩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에 손 놓고 있다. 한 마디로 재판정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판사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윤종섭 부장판사

윤종섭은 경희대 법대를 졸없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6년을 근무하였다.통상은 3년을 근무하나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가 6년을 한곳에 근무하게 하였다.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한 곳에 장기 유임이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김미리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4년 유임하였다. 맡은 사건으로는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였다. 그런데 김미리 판사는 조국 동생 조권에게 돈을 전한 브러커에게 징역 1년 6월, 조권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주범인 조권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였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주범인 조권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벙 구속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재판을 열어달라하니까 본인이 병가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타스틱한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송철호 사건은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송청호는 부정하게 당선된 울산시장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리고 선거에 또 나왔으나 낙선되었다. 황운하는 아직도 현역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4년의 임기르 모두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0]
한성진, 김동연 판사
한성진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성진,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실시간 중계 요청을 불허한 판사다. 이런 행태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한나라의 지도자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지체되지 않는 신속한 정의구현을 실행했다고 자위한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않는 판사이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재명 1심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한성진은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불허
많은 자유우파 지지자들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해서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실제로는 여론협막에 졸았다고 보고 있다) 정의로운 재판부는 세 번의 생중계를 허락했었다. 좌파들의 생떼에는 눈치를 보면서 자유우파 지지자들을 완전 쫄로 보는 거다. 우파 유튜브에서도 구속형을 때리기 위한 배려니 뭐니 하는 방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백만서명 운동을 중북 서명하는 조작질 행태를 또한번 보였다. 언론매체에서도 이런 것을 보도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냐. 결국 한성진 판사는 종북주사파의 집회 압박에 전직 태통령2명을,3분,실시간 중계하는 판을 깔아줬었다. 이번에도 아무 정치판결이 없는 한성진 재판부가 민주당의 여론몰이 압박에 먹혔다 보고있다. 한마디로 재판부가 쫄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향해서 온갖 막말과 재판 지연을 서슴치 않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만 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정쟁의 도가 아니고 위로 몰고 간 것이 몇 년째인가? 사법부를 능멸하고 조롱하는데도 결국 사법부는 또한번 종북 주사파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을 선고한다.
김동현판사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재판 실시간 중개를 한성진 판사에 이어 연거푸 불가 결정을 내린 판사다. 앞서 판결한 한성진 판사보다 더더욱 좌편향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력은 국제인권법 등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을 봐준 간잡이 유창훈 판사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한성진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봐주고 싶어도 그럴수 없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김동현 판사는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재판 기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창훈 판사
2023년 9월 27일 새벽 일개 판사가 (이재명 영장심사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자신의 정치성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어 놓았다.
유창훈 판사는 대부분의 법조인 들이 이번 만큼은 판사의 정치성향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큰 무담을 가질것이기 때문에 법리대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영장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창훈은 판결문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써 내려갔다. 위증교사 자체가 증거를 없애고 법관을 속이려고 한 일련의 행위이며 증거 인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배승희변호사는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니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또 부인을 하면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니깐 구석영장을 기각하고, 결국 유창훈판사는 어느 겅우든지 기각하려고 한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남천규 판사
김미경 판사, 남규천 판사가 한껀 하였다.
2024년 11월 9일 11월 본격적인 추투(가을 투쟁)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예전과 같이 민주노총의 시위자들은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4명이 체포했다. 경찰은 과격한 시위자들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종북 주사파 민주노총과 좌편향 언론은 시위자들의 피해를 부각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체포된 4명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모두 풀려나면서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단 비판이 따른다.
김미경번사
김미경 판사의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늘 써놓고 읽는 모범답안 붙여넣기 수준 이다)
-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남천규 판사
같은날 민주노총은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영장을 기각 사유를 구태의연한 답안을 내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는데, 이들의 심문을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설범식 판사, 울산부정선거 2심, 무죄

2024년 2월 4일 울산 시장 부정선거 관견 판결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이상주·이원석 고법판사)에서 열렷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문이 유죄의 심증은 있는데 아니라고 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다. # 이런식의 판결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죄 받을 판결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우덜법이 또 우덜 했다."
설범식 재판장(판새)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한 주심이었던 이상주 판사는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우덜법연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형사판결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나 이름만 바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카르텔로 똘똘뭉쳐 정치적 잣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은 형사 재판을 맡기면 안된다. 그 동안 권순일, 김명수가 있으면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면서 정치적인 주요한 사건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 이들의 솎아낼려면 법원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민사쪽으로 돌려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없게 해야될 것이다. #
불의한 헌법재판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미리 탄핵 인용을 정해놓고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국민들로 부터 탄핵 청원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 재산
대한민국의 재판관들 거의 대부분이 평생을 법조계의 판사로 몸을 담아왔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재산 목록을 보면 박봉의 월급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어마무시한 재산 목록이 나타나고 있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재판장인 최은정, 정재오 판사, 이예슬 판사등 3인)는 억지 논리로 이재명을 무죄라 선고했다.
가히 판새라는 말도 아깝지 않는 판결이다. 이것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들의 앞날은 탄탄대로 일듯 해 보인다.
- 최은정 재판장(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한국외대 법대 출신이다.
-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결론을 정한 후 판결문을 써내려갔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의 모든것이 무너졌다며 비상계엄령을 내린 선포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건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찍힌 사진이 확대가 되어 조작이라는 논리다. 원본은 10명인데, 4명만 찍혔다면서 4명만 나왔으니 이걸 조작으로 치부한 것이다.
또한 백현동 발언도 아무 잘못이 없단다. 좀 과장한 것이지 허위는 아니란다. 그렇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를 향해선 왜 대법에서 징력 5년 확정 받았나? 앞으로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해도 허위사실목적에 의한 비방죄등은 적용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비판이다.[11]
정재오 부장판사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예슬 판사는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아냥되는 글이 도배하고 있다.
- "얼마 전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화질 개선해서 증거로 채택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범죄자 있었지 않나? 사진 확대나 크롭(crop)이 증거 조작이라고 하니, 성폭행범도 대법원 상고해서 무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 "여권사진, 주민등록 사진도 조작이겠네요. 그럼 폐기처분해야겠네요"
- "확대하면 조작임. 그럼 내 지난 자동차 과태료도 다 조작임.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다시 과태료 받아낼 거임"
- "CCTV 범인 영상 확대하지 마라"
- "오늘 과속딱지 왔던데 번호판만 확대해 놨네! 이거 조작사진이니 벌금 안내도 되죠? 판새님!!!"
좌편향 판사 목록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자신의 판결로서 정치권에 손을 흔들고 있다.
-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 판사 출신을 비롯해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그렇다보니 좌편향 판사들의 판결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에 아부하는 판결을 하면서 눈짓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원석은 검사 출신 법조인 이지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고 임기 2년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바주기 하면서 러브콜을 보냈다, 막판에는 김건희여사 수사로 마지막까지 존재감을 보였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빌라도 이야기는 좀 윤색된 게 있는 듯하다. 시대상황 기록과 배치되는 게 많다. 일단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전통은 없다. 그리고 복음서를 쓴 저자는 로마를 굉장히 의식해서, 예수처형에 로마에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부분이 많다. 이 모든 책임은 유태인에게 라는 부분은 이후 유태인을 예수를 죽였다는 책임으로 학대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랍비들이 예수를 밤에 심문하는데, 유태인 전통에 심문은 낮에만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형권한이 없다며 로마에 넘기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 로마에 넘기지 않고, 유태인들이 자체적으로 죽인다. 빌라도는 유태인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망설이는 굉장히 유약한 것처럼 묘사되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유태인의 반란을 매우 잔인하고 폭압적으로 여러번 진압한 폭군이었다. 게다가 예수의 시체를 반출했다고 나오는데, 십자가형의 시체는 까마귀 밥으로 방치시키는 게 룰이었다. 그러니까 종교 경전인 복음서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의 역사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 법조문에 의해 판결만 내리면 되는데, 판결에 주제넘은 훈계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교회돈을 횡령한 목사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판결하지만, 죽어서 신의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는 뭐 요딴 내용을 판사가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비일비재하다. 형사법 상으로는 피고에게 훈계를 해도 된다고 한다만.
- 판정에 불복해서 피고가 욕을 한다던지 소란을 벌이면 판사가 그 자리에 즉흥적으로 올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황당한 경우인데 피고가 소란을 피운다고 1년형을 그 자리에서 2년형 3년형으로 올려치기는 하는 건 폭거나 다름없다. 소란을 피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소란으로 따로 징계하는 게 맞다.
- 지옥에서 온 판사 (드라마), 박신혜
- 여기 오는 사람들이 꼭 잘못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재판 이길 자신있어요? (이길 자신은 없지만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이 저를 지켜 줄 거라 믿습니다.)
- 근데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 세상에 정의는 없으니까. 우리친구들 아줌마 따라해 불까?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개나 쥐라!"
- 난 억울한 사람들 사연 따윈 관심 없어요. 공감도 안 되고. 내가 왜 형사 재판부 판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나쁜 놈들을 아주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것들. 그러니까 고마위할 필요없다고요. 난 그저 죄를 짓고도 반성 하긴 커녕 뻔뻔하게 구는 인간들이 역겨웠을 뿐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회 |
|
정부 |
|
법원 |
|
헌법재판 |
|
선거관리 |
|
지방자치 |
|
최고 헌법기관 :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각주
- ↑ (법원조직법 49조).
- ↑ 헌법재판관 강일원, 안창호 (법조인), 김이수, 이정미 (법조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이상 8인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 해 8:0 전원일치의 판결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
- ↑ 이것이 숨겨져 있는 진짜 내란 선동 국가 전복 획책이다.
-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심경 토로, 한국일보, 2024.1.10
- ↑ 與, 사표 낸 강규태 부장판사에 “이재명 방탄 1등 공신” 비난, 로이슈, 2024.1.19
- ↑ 자유통일을 위한 인천 계양구 자유마을대회 - 2024.2.1, 김학성교수
- ↑ 인정 심문은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 ↑ 간첩단 사건은 보통의 경우 민변에서 달라붙는다. 이들의 전략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절략을 총동원하여 6개월의 구속기간을 넘기는 수법등을 사용하고 있다.
- ↑ 국회의원 재판 늘어지더니…황운하·윤미향 등 임기 채우나, 뉴스팜, 2023.11.29
-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