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판사 判事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 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판사들이 문제다. 이들은 정권의 개가 되어 양심에 화인맞은 판결을 한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증인 선서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한면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는 아래를 따라야 한다.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여론 눈치보는 판결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1]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판사들은 정치적인 잣대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는 여론이 무서워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원래 재판정은 아주 권위적이어서 판사가 입장하가나 나갈 때 기립해서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주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란 것이다. 판사도 깨끗하고 정의로우니 너희 증언자들도 거짓없이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석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선서를 시킨다. '양심에 따라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는.. 그런데 이런 선서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이 판사다. (참고 증인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관 8인[2]은 양심의 온전한 판결을 내어야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여론이 두려워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8:0 만장일치라는 치욕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 자신들은 국회의 탄핵 요청에 기각이냐/인용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파면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결정을 했다. 판사의 월권적인 판결로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정권에 넘겨주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는 원인을 제공했다.

여론에 의한 정치적 판결의 시초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3]다.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성난 군중들의 요구에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손을 씻으며 판결의 댓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결국 빌라도의 여론을 의식한 불의한 판결로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탄핵 재판관 8인도 그들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제의 주요 판사들

간첩단 사건의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재판지연 전략을 이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할 판사들 까지 자신의 정치성향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의심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다. 재판정에서 만큼은 정의를 구현해야 할 판사 스스로 사법 정의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부장판사들의 재판 지연의 행태를 소개한다.

강규태 부장판사

현사34부, 서강대 졸업, 광주 출신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을 16개월이나 지연하며 끌다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사건의 쟁점은 '김문기를 알았는가?' 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가?'라는 두가지 쟁점인데 피고측에서 요구하는 증인 40명이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언제다 만나보냐는 불만을 표시하고 후임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런한 것이다.[4] [5] 개그콘서트가 흥행할 수 없는 코미디 상황을 연출했다. 검찰은 매주 1회의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을 2주에 한번씩 했다. 증인이 많고 재판이 지연될 것 같으면 재판회수를 늘려서 하면될것이지 초딩도 아니고 증인이 너무많아서 언재하냐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나 싶다. 또한 증인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지 않는다. 기각해 버린다. 그런데 강규태는 40명을 다 만나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결정하면 될 일인데,. [6]

결국 그가 도망친 이유는 선고를 해야할 텐데 이재명에게 불리할 테니 애당초 선고할 마음이 없었고 16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사가 짜서 재판 지연을 시키는 상황은 봐왔는데 정의롭게 판결해야할 판사가 재판 지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강규태가 도망가버려서 이 사건을 떠맡은 판사가 해당 재판기록을 또다시 모두 읽어봐야 하는 상황이라 재판 지연이 예상되어 이재명의 명줄은 또다시 연기되었다. 이런 사태로 국민의 울화통은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응이 없다. 이것은 사법 농단이며 국민을 농락한 행위인데도 말이다.


진재경 부장판사

광주출신으로 신변에 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본인이 자료 공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등의 재판 지연 절술을 총동원되어 6개월이 만로되어 간첩들을 석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대한민국을 활보하며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현의자가 석방된 후 9개월째 첫 재판에서 인정신문[7]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8] 그는 거부하면서 판사가 와서 직접와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대신 확인을 했단다. 또한 재판중에 피고인과 변호사가 법정에서 퇴장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판사가 퇴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개무시하고 나가버린 것이다. 이 때 판사는 재판정에서의 불복은 직권으로 유치장에 30일간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측이 지연전술로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해 버렸다. 그러면 기각결정이 나왔으면 바로 재판을 속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첫 정식 재판 기일을 잡은 것이다. 판사가 재판할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무단 퇴정했을 경우에도 바로 재판 기일을 잡았어야 함에도 1개월 뒤로 재판 날짜를 잡았다.

진재경은 다음달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재판은 간첩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에 손놓고 있다. 한 마디로 재판정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판사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윤종섭 부장판사

윤종섭은 경희대 법대를 졸없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6년을 근무하였다.통상은 3년을 근무하나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가 6년을 한곳에 근무하게 하였다. 한 재판부에서는 2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한 곳에 장기 유임이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김미리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4년 유임하였다. 맡은 사건으로는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였다. 그런데 김미리 판사는 조국 동생 조권에게 돈을 전한 브러커에게 징역 1년 6월, 조권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주범인 조권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였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주범인 조권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벙 구속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재판을 열어달라하니까 본인이 병가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타스틱한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송철호 사건은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송청호는 부정하게 당선된 울산시장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리고 선거에 또 나왔으나 낙선되었다. 황운하는 아직도 현역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4년의 임기르 모두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9]



좌편향 판사


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 김명수대법원장의


각주

  1. (법원조직법 49조).
  2. 헌법재판관 강일원, 안창호 (법조인), 김이수, 이정미 (법조인),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이상 8인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 해 8:0 전원일치의 판결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3.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시기이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다.
  4.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심경 토로, 한국일보, 2024.1.10
  5. 與, 사표 낸 강규태 부장판사에 “이재명 방탄 1등 공신” 비난, 로이슈, 2024.1.19
  6. 자유통일을 위한 인천 계양구 자유마을대회 - 2024.2.1, 김학성교수
  7. 인정심문은 재판 처음 시작할 때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8. 간첩단 사건은 보통의 경우 민변에서 달라붙는다. 이들의 전략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절략을 총동원하여 6개월의 구속기간을 넘기는 수법등을 사용하고 있다.
  9. 국회의원 재판 늘어지더니…황운하·윤미향 등 임기 채우나, 뉴스팜,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