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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설명

한재덕(韓載德, 1911~1970)이 번역한 1941년 8월 28일자 혜산사건 판결서(惠山事件 判決書)간삼봉 전투 관련 부분 : 피고인(被告人) 김주현(金周顯) 기록에 보인다. 일본군측 피해는 전사 5명, 하사 이하 총상 7명이라 하였다. 일본군측 지휘관도 김석원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과 달리 김인욱(金仁旭)으로 바로 되어 있다.

김일성 장군 개선기(金日成 將軍 凱旋記) p.240 (부록 p.40) - 혜산사건 판결서 번역문 중 간삼봉 전투 관련 부분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부대원(部隊員)인 피고인(被告人) 김주현(金周顯)은 소화 12년(昭和 十二年, 1937년) 6월 하순경(六月 下旬頃) 장백현 13도구 오지(長白縣 十三道溝 奧地)에서 김일성 사장(金日成 師長) 이하 약 300명(以下 約三百名)의 대원(隊員)과 가치 이동중(移動中) 함흥 제 74연대( 咸興第七十四聯隊) 육군소좌(陸軍少佐) 김인욱 부대(金仁旭 部隊) 110명(百十名)과 조우(遭遇)하자 이를 전멸(全滅)시킬 목적(目的)으로서 일제사격(一齊射擊)을 하여 상등병 중택 등(上等兵 中澤 等) 5명(五名)을 사살(射殺)하고 하사 이하 7명(下士 以下 七名)에게 총창(銃創)을 입히었다.

위는 한재덕(韓載德)의 "김일성 장군 개선기(金日成 將軍 凱旋記)" (平壤 : 民主朝鮮出版社, 1947. 11. 20)에 나오는 판결문 번역문이므로, 해방 직후에는 북한도 간삼봉 전투에 대한 일본측의 이 기록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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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9년 3월 28일 (목) 08:121,500 × 2,430 (397 KB)JohnDoe (토론 | 기여)한재덕이 번역한 혜산사건 판결서의 간삼봉 전투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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