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대하여 모욕.비방.왜곡하면 최대 5년 징역을 보내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제주4.3 모욕.비방왜곡하면 최대 5년

징역 보낸다". .민주당 송재호.김남국 최강욱+김홍걸 등 20명 발의

  • 5.18특별법은 "5.18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만 담겼는데
  • 4. 3왜곡처벌법은 "희생자.유족.단체 명예훼손하면 처벌"
  • "4.3 진상조사 결과도 부인.왜곡하면 안돼" 조항도 추가
  • 대표발의 제주갑 송재호 "색깔론.역사왜곡 용납 안된다'


관련법 발의 이력

  • 2019.03.22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논란

5.18특별법은 제8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난 2021년 추가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엔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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