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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종합대학이다. | ||
==역사== | ==역사== | ||
기업가 김흥배에 의해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고 1981년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명칭의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 기업가 김흥배에 의해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고 1981년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명칭의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 ||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불이익 처분== | |||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의 출석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교수들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최근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사회 지도층 교수들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4130?sid=102 【D리포트】 예비군 훈련 갔다가 또…훈련도 힘든데 장학금마저] sbs</ref><ref>[https://www.insight.co.kr/news/440926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해!"...성적 1등하고도 장학금 깎인 한국외대생]</ref> | |||
{{인용문| | |||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
* 제15조(벌칙)-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예비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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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였는데 담당 교수의 결석 처리로 점수가 깍여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 |||
이에 피해 학생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 측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고 답하며 성적 정정 요구를 거부했다. | |||
또한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답변을 하였다. | |||
6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외대 총장'''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불이익을 준 해당 교수를'''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며, “상은 못 줄망정 페널티, 말이 안돼”며 “이건 법 위반, 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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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다. | |||
*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 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이건 법 위반”이다. | |||
*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 |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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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
특히 용인 캠퍼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산실이라 할 만큼 인연이 있는 곳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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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 (수) 11:01 판
개요
서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종합대학이다.
역사
기업가 김흥배에 의해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고 1981년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명칭의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불이익 처분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의 출석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교수들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최근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사회 지도층 교수들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1][2]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6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였는데 담당 교수의 결석 처리로 점수가 깍여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 측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이라고 답하며 성적 정정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외대 총장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불이익을 준 해당 교수를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며, “상은 못 줄망정 페널티, 말이 안돼”며 “이건 법 위반, 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다.
-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 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이건 법 위반”이다.
-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
여담
특히 용인 캠퍼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산실이라 할 만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출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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