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줄: 14번째 줄: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족행위자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족행위자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후로 그는 국군에 참여하여 [[6.25]] 전공도 있으므로, 그의 평가에 참작해야 할 공훈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ref>『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ref>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ref>『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f>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폭력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ref>『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ref>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ref>『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f>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폭력이다.

2021년 7월 24일 (토) 09:55 판

김석원(金錫源, 1893.09.29 ~ 1978.08.06)은 일본육사 제27기 출신으로 일제시대 일본군 대좌(대령)까지 지냈고, 해방 후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일제시기에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그후 이사장을 지냈다. 1960년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생애

친일 논란

그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고급 장교를 지냈으며, 일본을 위해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친일파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인들을 교육하는데에도 크게 공헌했으므로 반민족행위자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족행위자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후로 그는 국군에 참여하여 6.25 전공도 있으므로, 그의 평가에 참작해야 할 공훈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1]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2]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폭력이다.

함께 보기

각주

  1. 『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