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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ref>『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ref>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ref>『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f>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사자(死者)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ref>『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ref>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ref>『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f>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사자(死者)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 ||
== | ==북한의 역사조작과 좌파 학자에 의한 명예 훼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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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4일 (토) 10:04 판
김석원(金錫源, 1893.09.29 ~ 1978.08.06)은 일본육사 제27기 출신으로 일제시대 일본군 대좌(대령)까지 지냈고, 해방 후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일제시기에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그후 이사장을 지냈다. 1960년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생애
- [주익종의 인물이야기] 김석원, 일본과 한국을 모두 섬긴 군인 이승만TV 2021. 7. 22
친일 논란
그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고급 장교를 지냈으며, 일본을 위해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친일파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인들을 교육하는데에도 크게 공헌했으므로 반민족행위자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족행위자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후로 그는 국군에 참여하여 6.25 전공도 있으므로, 그의 평가에 참작해야 할 공훈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1]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2]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사자(死者)에 대한 폭력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