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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2일 (화) 20:21 판

김석원(金錫源, 1893.09.29 ~ 1978.08.06)은 일본육사 제27기 출신으로 일제시대 일본군 대좌(대령)까지 지냈고, 해방 후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일제시기에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그후 이사장을 지냈다. 1960년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생애

일본육사 조선인 동창들은 독립지사들 가족 도우기도

전의회(全宜會)는 일본육사 조선인 동창들의 모임이다. 기관지인 전의회보(全宜會報)의 발행인은 1917년까지는 홍사익, 18년이 이응준, 20년에 다시 홍사익으로 돌아가 22년까지 계속되고, 다음이 김석원으로 되어있다.[1] 현존하는 전의회보를 보면 동창들이 성금을 모아서 동창으로 일본군을 이탈하여 조선독립운동에 투신한 김광서(金光瑞, 김현충, 김경천), 지청천(池靑天, 지대형) 등의 가족들을 도운 내역이 나온다.

해방 후와 6.25 전쟁 시기의 활동

▼金錫源氏(김석원씨)(陸海空軍出身(육해공군출신) 同志會長兼訓練部長(동지회장겸훈련부장)) 人事次來社(인사차 래사) ▼安秉範氏(안병범씨)(同副會長兼財務部長(동부회장겸재무부장)) 同上(동상) ▼申泰英氏(신태영씨) (同總務部長(동총무부장)) 同上(동상)
▲金錫源氏(김석원씨)(陸海空軍同志會會長(육해공군동지회회장))▲安秉範氏(안병범씨)(同副會長(동부회장)) 全國大會 終了 人事次 來社(전국대회 종료 인사차 래사)
【長湍(장단)】김석원대령은 三八(삼팔)선의경비를 시찰하는동시에三八(삼팔)선을사수하는 국방군경을 위문격려하고자 청단까지 출장하였다가 돌아가는도중에...
金錫源(김석원) 任准將(임준장) 補陸軍本部首都師團長(보육군본부수도사단장)
채병덕 소장, 김석원 준장은 예비역에

채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제 1사단장에 취임한 김석원 대령은 소위 명태사건으로 대립하다 둘 다 예편하게 된다.[2][3][4]

명태사건

1949년 1월, 제 1사단장에 취임한 김석원 대령이 남북 교역장에서 이루어지던 교역을 중단시켰던 일로 인해 육군본부와 알력을 빚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남북 교역장에서는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남한측에서는 군수물자들이 매물로 나오는 반면, 북한측의 매물은 명태나 염장 고등어 등이었다는 데 분노한 김석원 사단장이 남북 교역장에서의 교역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육군본부와 김석원 대령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여 대통령에게 출두하게 되었는데, 김석원 대령이 면전에서 항의한 일로 인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격노하여 그를 제 1사단장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채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 사임하였다.(주21)

채병덕 소장은 남북교역사건으로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충돌한결과 49년 10월 김장군과 함께 예비역에 편입되었었다. 그러나 자신만은 2개월 후 12월 14일자로 현역에 복귀하면서 병기행정본부장에취임하였다.(주22)


(주21)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주22) 김행복,『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110쪽.


그는 6.25 전쟁 때 국군에 복귀하여 참전했지만 국군의 최고 지휘관들이 그 보다 나이도 어리고, 군경력이 후배인데다, 그가 익숙한 일본군의 전술 교리가 미군의 전술과 맞지 않아 별로 중용되지는 못했다. 6.25 전쟁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와 블로그를 참고하라.

壇上壇下(단상단하) 1955.06.20 동아일보 1면
壇上壇下(단상단하) 1955.05.28 동아일보 1면

친일반민족행위 논란

그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고급 장교를 지냈으며, 일본을 위해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친일파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조선독립군과 전투를 벌인 일은 없으며, 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인들을 교육하는데에도 크게 공헌했으므로 반민족행위자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족행위자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후로 그는 국군에 참여하여 6.25 전공도 있으므로, 그의 평가에 참작해야 할 공훈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친일인명사전[5]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정권 때 구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은[6] 정부가 공식적으로 벌인 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국가 유공자를 표창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망한 개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일종의 단죄를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사법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본인의 항변이나 관련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없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와 평가에 맡겨야 하며,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맘대로 규정한 것은 월권이고 사자(死者)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북한의 역사조작과 좌파 학자에 의한 명예 훼손

이에 대해서는 아래 우남위키 문서들을 참조하라.

자서전

각주

  1. 일본 육사 동창회 전의회보(全宜會報) 발행인 김석원 금성천의 한국전쟁사 2017/08/30
  2. 2009 양양의 6·25 비화 : 명태사건
  3. 남북교역사건(일명 북어사건)의 이면 금성천의 한국전쟁사(이글루스 블로그)
  4. 40년만에 다시 풀어보는 6ㆍ25의 수수께끼:1 한국일보 1990.06.09
  5. 『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2009)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현대문화사,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