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현재 집필, 편집 중이며, 유사 표제어 또는 분류 표제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집필과 편집이 끝난 뒤(즉 이 메시지가 사라진 뒤)에 수정해 주십시오.



개념

넓은 의미

넓은 의미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 202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가리킨다.

둘째, 2019년 2월 26일 미국 민주당 소속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의원 주도로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H.Res.152: Calling for formal end of Korean War) 및 2021년 5월 20일 미국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캘리포니아)이 주도하여 같은 당의 로 칸나, 앤디 김(Andy Kim, 뉴저지), 그레이스 멍(Grace Meng)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가리킨다.

2019년 결의안은 같은 해 11월까지 최종적으로 52명의 의원(민주당 51명, 공화당 1명)이 서명하였으며, 2020년 5월 20일에 제출한 법안은 8월 10일 현재 민주당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의원을 포함하여 14명(모두 민주당 소속)이 서명한 상태로서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19년의 경우 결의안이기 때문에 상원 또는 하원 각각의 내부 문제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만, 2021년의 경우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정치 및 지정학적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여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 2021년 발의안이 제출되기 한 달 전인 4월 2일에 발의한 «이산가족 재결합법»(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이에 대한 지지 표시로 4월 8일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 결의안»(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이 포함된다. «이산가족 재결합법»은 7월 20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7월 2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좁은 의미

좁은 의미로는 위 내용 가운데 2021년 5월 발의한 법안을 가리키는데, 법안 내용의 1절(Section 1)에 이 법률안의 '약칭'으로서 «한반도 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법안명으로 인정하여 올린 상태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로 검색.


2. 결의안 및 법안 사이의 관련성과 문맥

하위 분류

이 분류에는 하위 분류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 분류에 속하는 문서

이 분류에는 문서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