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포 사건 관련 원자료

조선 정부 및 기타의 기록

각사등록 黃海道篇 4 > 黃海道來去案 1 > 建陽元年四月十九日 (1896년 04월 19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各司謄錄 6 > 京畿道篇 6 : 忠淸道篇 1 > 仁川指訓 > 建陽元年七月九日 (1896년 07월 09일)
各司謄錄 근대편 > 內部來去文 09 > 안악군 치하포에서 김창수(김구) 외 2인의 일본인 살해에 관한 조회 : 建陽元年七月十二日 ( 1896년 07월12일(음) )
各司謄錄 6 > 京畿道篇 6 : 忠淸道篇 1 > 仁川報牒·謄本·來報 1 > 建陽元年九月十二日(1896년 09월 12일)
인천항 재판소에서 김창수에 대해 3차례, 여관주인 이화보에 대해 2차례 심문한 기록의 번역문이다. 원문은 규장각에 올라 있다.
『報告書』 0001권, 奎26048, 010a-020a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010a
건명 :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 017a


원문 : ○ 구월 십륙일 인쳔 감리 리졍씨가 법부에 보고 엿 쥬 김챵슈가 안악군 치하포에셔 일본 쟝 토뎐양량을 려 쥭여 강물쇽에 더지고 환도와 은젼 만히 셧기로 잡아셔 공쵸를 밧아 올이니 죠률 쳐판 여 달나고 엿더라.

번역문 : ○ 구월 십육일 인천 감리(仁川 監理) 이재정(李在正)씨가 법부(法部)에 보고 하였는데 해주 김창수(金昌洙)가 안악군(安岳郡) 치하포(鴟河浦)에서 일본 장사 토전양량(土田讓亮)을 때려 죽여 강물 속에 던지고 환도와 은전 많이 뺏었기로 잡아서 공초(供招)를 받아 올리니 조율 처판(照律處辦) 하여 달라고 하였더라.

원문 : ○ 그젼 인쳔 판쇼에셔 잡은 강도 김챵슈 칭 좌통영이라 고 일샹 토뎐량양을 려 쥭여 강에 더지고 물을 탈취  죄로 교에 쳐 기로 고

번역문 : ○ 그 전 인천 재판소에서 잡은 강도 김창수(金昌洙)는 자칭 좌통영(左統領)이라 하고 일상(日商) 토전양량(土田讓亮)을 때려 죽여 강에 던지고 재물을 탈취 한 죄로 교(絞)에 처(處)하기로 하고

조선 주재 일본 공관의 보고서

[日本人 土田讓亮의 被殺事件과 犯人逮捕要求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권 > 一.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三·四] : 번역
발신인 : 小村壽太郞 (日本辦理公使) / 수신인 : 李完用 (外部大臣) / 발신일 : 明治二十九年三月三十一日 (1896년 03월 31일)
[번역문] 在京城領事의 報告 : 平原(평원독무) 경부 平壤출장 시말 보고의 건 - 1896년 4월 2일 [원문 이미지는 p.55부터]
[번역문] 在仁川領事 報告 : 仁川항 정황 속보 제5호 - 1896년 4월 6일 [원문 이미지는 p.95부터]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8090172500、韓国暴徒ノ為本邦人被害関係雑件(5-3-2-0-14)(外務省外交史料館)」
標題:2.仁川領事館/(4)長崎県民土田譲亮治下浦ニ於テ暴民ノタメ遭難ノ件 (1896년 6월 29일)
  •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8090172600、韓国暴徒ノ為本邦人被害関係雑件(5-3-2-0-14)(外務省外交史料館)」
標題:2.仁川領事館/(5)山口県民蛭子音三郎踪跡不明ノ件 (1896년 7월)
p.2 인천항 정황보고에 土田讓亮 건이 나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