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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넓은 의미

넓은 의미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 202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열린민주당 ·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가리킨다.

둘째, 2019년 2월 26일 미국 민주당 소속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의원 주도로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H.Res.152: Calling for formal end of Korean War) 및 2021년 5월 20일 미국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캘리포니아)이 주도하여 같은 당의 로 칸나, 앤디 김(Andy Kim, 뉴저지), 그레이스 멍(Grace Meng)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가리킨다.

2019년 결의안은 같은 해 11월까지 최종적으로 52명의 의원(민주당 51명, 공화당 1명)이 서명하였는데, 2020년 말 미국 대선 정국의 혼란과 하원의 임기 종료 등으로 폐기되었다. 2021년 5월 20일에 제출한 법안은 8월 10일 현재 민주당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의원을 포함하여 14명(모두 민주당 소속)이 서명한 상태로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결의안이기 때문에 상원 또는 하원 각각의 내부 문제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만, 2021년의 경우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정치 및 지정학적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여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 2021년 발의안이 제출되기 한 달 전인 4월 2일에 발의한 «이산가족 재결합법»(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이에 대한 지지 표시로 4월 8일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 결의안»(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이 포함된다. «이산가족 재결합법»은 7월 20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7월 2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좁은 의미

좁은 의미로는 위 내용 가운데 2021년 5월 발의한 법안을 가리키는데, 법안 내용의 1절(Section 1)에 이 법률안의 '약칭'으로서 «한반도 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법안명으로 인정하여 올린 상태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로 확인하기.

법안의 1절 직전에 이 법안의 목적을 다룬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To review current restrictions on travel to North Korea, call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for other purpses.(현행 북한 여행 제한 조치 재검토 및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와 기타 목적에 대하여)”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안은 한 달 전인 4월 20일에 발의한 «이산가족 재결합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포괄적인 전제 조건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한국전쟁의 종결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로 뒤이어 법안의 약칭을 정하는 1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최소한 법안의 발의자 및 서명자들은 “종전”과 “평화(협정)”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결의안 및 법안 사이의 관련성과 문맥

이 법안을 좁은 의미로서 2021년에 하원에서 법률안에 국한시키는 해석은 상당히 위험하다.

즉 이들 법안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 발의한 결의안 및 법안의 흐름이 축적되어 2021년 5월에 발의되거나 하원을 통과한 두 가지 법안과 한 가지 결의안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전제하면서 우선 세 가지 측면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의 시점과 원내외 세력 간 연대

첫째, 넓은 의미로서의 개념 및 정의에서 살펴본 데서 알 수 있듯, 이 법은 일한 오마르(Ilhan Omar)나 로 칸나와 같이 현재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정치, 외교적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의의 시점이 트럼트 행정부 이후의 미북 관계나 미중 관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끝난 2019년 미북정상회담(일명 ‘하노이 회담’) 직전에 집중적으로 의원 서명을 받는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2021년 7월 20~22일) 또는 6.25 휴전 협정일(1953년 7월 27일)을 중심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식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뉴욕 및 워싱턴 등지에서 활동하는 친북 성향의 교포 및 활동가들이“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나 행진을 벌이고 그 성과를 유튜브 등에 올리기도 한다. 2019년 발의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친북 성향의 한인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 등이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보도도 있다.

특히 앞서 말한 «이산가족 재결합법»이 하원에서 통과된 때가 이 시기와 겹친다. 더욱이 영국 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 의회 등에서도 이를 지지 또는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지방 의회 의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번갈아 1인 시위를 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되던 시점과 거의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186명이 ’전폭적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 관련 주요 협정과 회담 성과의 자의적 해석

둘째, 법안에서 인용한 역사상 중요한 외교 문서나 협정, 성명서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의 각종 종북 또는 친북 성향의 시민 단체나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가령 2018년 4월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일명 판문점 선언의 특정 부분을 언급한 뒤, 그보다 두 달 뒤에 있었던 2018년 미북정상회담(일명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핵심은 밝히지 않은 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했다고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종전 선언’을 약속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향후 미북 협상의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조치’로 이어받고,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하여, 북한은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은 '남한'으로만 표기한다든가, 두 나라의 정상을 '지도자(leader)로 설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제출된 내용의 후반부에 기술된, 한국계 미국인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라는 강력한 요구안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앞서 제출한 «이산가족 재결합법»의 주요 골자를 강하게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산가족의 법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 선언 전부터 이를 제도화, 법제화하라는 일방적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강렬한 인도주의적 조치'에 따라 이를 검토하라는 식인데, 그 이유는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친척의 장례나 종교적 기념 행사를 이유로 특별 비자 허가를 해 달라는 식이다. 그러나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여행 및 이동의 자유가 전무한 북한에서 자유 세계의 국민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과 휴전 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관건이다. 좁은 의미의 한반도 평화법(2021년 5월 발의) 첫머리에 6.25 전쟁 휴전 협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과 맺은'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즉 미국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을 이끄는 국가이지, 이 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 전체가 아니므로 여기서부터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식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제출 법안의 후반부에 '이해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식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발의안의 내용이나 사용하는 개념들이 점차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산가족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인 범위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 구축', '종전 선언'이 법률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2019년 발의한 결의안에는 비교적 역사적 문맥이나 함의가 소상히 밝혀져 있는 데 반면, 2021년 발의 법안은 반 이상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와 비자 발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이런 보고서들은 공개 형태지만 비공개 문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식이다. 중국이 외국계 자본 유치나 외교상 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떠올리면 된다.

발의 또는 서명에 동참한 의원의 성향과 전력

셋째, 미국에서 발의한 이들 법안 및 결의안에 줄곧 서명하거나 이를 주도한 인물들의 배경 및 이들이 이전에 제출한 법안과 결의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반도 평화법»을 공동 발의한 뉴욕의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은 중국계이며 그 남편은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인 계원종(미국명 웨인 계)이다. 버니 샌더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로 칸나는 일한 오마르 만큼이나 강성 좌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디 추(Judy Chu)의 경우 미 의회 내 아시아계 모임인 아시아태평양 코커스(CAPAC) 의장이며,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등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다. 그 외에도 좁은 의미의 한반도 평화법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이나 법사위원장 제롤드 내들러(Jerrold Lewis Nadelr, 뉴욕)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계속 불만을 표시해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나 트럼프 탄핵안을 주도한 이들이다. 그 외에도 친한파이자 바이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토마스 수오지(Thomas Suozzi, 뉴욕,), 공화당 소속으로 «이산가족 재결합법»에 서명한 한국계 영 김(Young Kim, 한국명 최영옥, 캘리포니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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