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96년 이래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2018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으로 넘어갔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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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권은희안 찬성 의원 명단
공수처의 문제
공수처의 위헌성
헌법 제 12조 3항(신체의 자유) 위헌
헌법 제 12조 3항에서 체포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헌법개정없이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삼권분립 훼손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 향을 받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 로 폭넓은 수사하며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헌법의 권력분립원리 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현행법상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 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만 발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평등권 침해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 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처벌하는 기관 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 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정치 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중립성 문제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강제력을 갖고 임명에 큰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추천위의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하나 다당제하에서의 준(準) 여당 이나 범 여당은 야당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야당 위원 2명의 의견이 반 영된다 하더라도 최종 추천은 우리 국회의 타협 관행상 여야 각 1명씩 추 천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대통령은 자기 측 사람을 임명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야당의 추천위원회 참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막는 데는 하등 소용이 없는 장치이다.
숨은 독소조항
검사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공수처장 임명 자격이 있으나, 경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바른 미래당 안에는 경찰도 포함된다고 명시), 현직 경찰은 바로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퇴직 후에도 바로 원 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검사는 퇴직 후 2년 지나야 검사로 복귀)
소위 '민변검찰'이 될 수 있음
공수처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명문화 해 놓았는데, 이는 거꾸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소 13명에서 최대 25명 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조사 경력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공수처 검사로 들어올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내부 인사위에서 추천하여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 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 사 모두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수사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명문상으로는 “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제22조)고 해 놓고 있으나, 막상 징계 사유로는 “정치 운동에 관 여하는 일”만 명시하고 있고(제32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아예 징계 사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 법안은 탈검찰을 명분으로 공수처 검사를 편향 이념을 가진 특정 정치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근본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상황에서는 신분 보장이 어려워 임명권자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 명문화
얼핏 보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이의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의 성격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즉 민변 검찰과 같이 특정 진영, 이념적 편향성이 같은 무리가 25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이들이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 체제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할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 검사들이 갖게 되어,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문제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논리와 명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 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 이므로,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 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하는 것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 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더 뚜렷하게갖게 되는 것이다.
수사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
공수처는 당초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다 망라하고 있어 어떤 명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바른미 래당(안)은 뇌물 관련 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한정)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 수사로 걸러 내고, 자파의 이익에 맞는 인사 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연루된 공범은 형법 총칙에 의하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므로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예컨대, 언론사 기자가 정 부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와 인터뷰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같은 자유민주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법안에서 나열하는 수사대상 행위는 예컨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은 수사 기관이 확장 해석, 자의적 해석하기에 좋은 유형으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 망신을 주고, 인격 살인을 감행하여 공직 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파적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위와 같은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는 등 여하한 명목으로건 수사를 할 수 있다.
선별수사 논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데,‘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 고위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나 업무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안)에 의하면 고발자 보호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에게 범죄 인지시 고발을 의무화하여 업무 성격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상대로 정상적 업무 지시, 지휘 감독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공직 사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 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정보력과 수사력 활용 논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지만, 경찰 출신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찰은 현직에서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었다가 바로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수사관도 따로 퇴직 후 공무원 임용 제한 경과 규정이 없어(바른미래당(안)에 따르면 수사관도 3년간 복귀 불가능 규정)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사관은 변호사 아닌 자도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검찰에서 파견 된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경찰 수사관을 무한정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바른미래당(안)에서는 경찰 파견 수사관도 정원에 포함).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천사의 포장 속에, 언제든지 대통령 직속 친위사찰처, 권력자 비리 옹호처, 정적 제거처로 돌변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을 갖고 있다.
공룡기관 논란
공수처 수사관은 비록 정원이 30명이지만,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을 때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로부터 얼마든지 수사관을 늘일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관 외에도 행정 각 부처, 기타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파견 규모에 대하여 따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무제한 파견 받을 수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안)에서는 파견 공무원의 숫자도 30명 이내로 제한해 두고 있다.
검찰 개혁인가 개악인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에 취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했다는 오명을 벗고, 산 권력에도 추상같 은 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 공수처 법안의 소관 국회 위원회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2018.7)>에 의하면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 공수처법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수사 중립성 강화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 법안대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가장 선한 권력자라도 꺼내어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악마의 칼이 될 수 있으며, 설령 쓰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판,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 언론까지도 침묵시킴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삼권 분립으로 지탱하는 국가 구조를 근본부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 어디에서도 공수처와 같이 별도의 공직자 대상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감사 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국회에 옴부즈만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권보위부로 전락할 위험 없이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그것도 ‘불법 사보임 논란’ 등 헌재에서의 권한쟁의심판 판정이 남아 있는 효력 불확정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군림하므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다.
팩트 체크
대통령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서 무용지물
공수처 반대론자 중 수사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모두 틀린 사실이다.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안을 보면 바로 확인가능한 사실이다. 더구나 공수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데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어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홍콩이나 영국에도 있는 제도
공수처 옹호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는 모두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직자 범죄 역시 검찰이 일괄 수사하게 되어있다. 나아가 홍콩과 싱가포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대상 범죄를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감 찰위원회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놨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부패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직무 전반, 현역 장성들에 대한 군 검사 기능까지 예정하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며, 북한 정도만이 이정도 권한을 가진 사찰 기구가 있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아니다.
공수처 그거 한나라당이 제안한거야
과거의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 내지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즉 홍콩, 싱가폴, 영국처럼 주로 반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지금 바른미래당 (안)도 그러한 방향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포괄적인 공직자 옥죄기, 제거하기 용으로 탈바꿈해 있다. 무엇보다도 누가 발의하였건 간에 존재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공수처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천박한 궤변이다.
논란
무능, 옥상옥기관
공수처가 만들어 질때부터 옥상옥기관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어찌되었든 2021년 김진욱 공수처가 출범했다.
2024년 1월 김진욱 공수처는 3년임기를 마감했는데 재임 중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했다. 이마저도 2건은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선고되었다. 총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한 검사 13명으로 출발했으나 공수처의 무능한 집단임을 간파한 그나마 유능하다는 검사들은 모두 도망가고 단 2명만 남았다. 이러다보니 공수처란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없어져야할 기관이란 평가가 나온다.
좌편향 기관으로 전락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를 조치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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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주호주 대사 출국관련하여 선거전 사전 기획 보도란 논란에 있다. MBC가 단독이라며 보도하고 다른 매체에서도 덩달아 보도하고 있다.
여론에서 호주대사로 출국한 것을 두고 비판 프레임을 씌우며 입국하란 비난이 일어나자, 공수처도 출국을 허가한 적없다고 하더니 막상 귀국하니까 수사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며 민주당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며 말바꾸기를 하고있다는 비판이 있따르고 있다.
출입국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외엔 알수 없으나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는 것을 단독이라며 들이대고 있다. 이는 단독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정보를 입수받아 사전기획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행태가 보이고 있어 총선승리후 반드시 밝혀할 사안이다.
각주
- ↑ https://news.v.daum.net/v/20191229124618881 권은희, 공수처 재수정안 발의..'4+1'안보다 먼저 표결
- ↑ 공수처 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