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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
[[분류:행정각부]]

2020년 6월 17일 (수) 21:21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법무부(法務部,(Ministry of Justice)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하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6호

소관 사무

  • 검찰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 행형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 갱생보호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 사면
  • 인권옹호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 공증
  • 송무에 관한 사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
  • 귀화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사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법무부를 설치.
  • 1955년 02월 07일: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를 법무부의 외국인 법제실로 흡수.>
  • 1960년 07월 01일: 법제실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하여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