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 (AD)918~1392

개요

태봉의 시중이었던 왕건이 쿠데타로 건국한 나라로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북쪽의 발해 유민들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사 최초의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이다. 고구려(高句麗)의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국호를 고려(高麗)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국이후 북방 진출 노력을 계속하여 대동강 선에 있던 국경을 천리장성까지 확장했다. 1392년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이성계에게 멸망했다.

역사

초기

호족간의 연합체적 성격으로 건국하고 통일했기에 호족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 제4대 왕인 광종(光宗)대에 호족의 숙청, 노비안검법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약화, 과거제 실시를 통한 새로운 관료층 등용 등으로 호족의 힘은 다소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호족들은 문벌귀족으로 탈바꿈하거나 대개는 고을의 향리가 되었다.

중기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거란여진의 침입 등으로 인해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는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 문벌귀족 계층이 사회적 지도층으로 떠올랐다.

무인시대

문신(文臣)들에 비해 박한 자신들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무신(武臣)들의 정변으로 무인시대가 초래되었다. 몽골의 침입과 화친으로 타파된다.

원(元) 간섭기

원(元)과 화친하는 대가로 고려 왕자는 몽골공주와 결혼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권문세족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떠올랐으며 후반부에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

고려/역대 국왕

행정

중앙행정

당(唐)의 3성 6부 제도를 고친 2성 6부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송의 기구인 삼사, 고려 고유의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였다.

지방행정

5도 양계를 광역 행정구역으로 하고, 각 고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으로 나뉘었다.

관료선발

광종 대 부터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민족 최초의 과거제 도입이며, 이 때 도입된 과거제도는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경제

수취제도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나누어주었으며 이를 전시과(田柴科)라 한다. 전시과는 여러 번 개정되었다.

토지제도

전시과(田柴科) 제도로 관리들에게 수조권를 나누어주었으며, 당연히 국가에서 직접 조세를 걷는 토지도 존재했다. 전자를 가리켜 사전(私田) 후자를 가리켜 공전(公田)이라 했다. 그리고 농민은 공전 또는 사전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보유하였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완전한 소유권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관리의 수조권과 농민의 경작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데 바로 고려시대에도 현재와 같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토지 사유지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국공유지가 공전(公田), 사유지가 사전(私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사학자인 이영훈 교수는 고려 왕조가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 사유지설을 부정[1]하였다.

문화

국교가 불교였으며 성리학은 고려 말에야 알려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만연했던 문화에서의 유교적 영향은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서(史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실록 고려사 고려사 절요

각주

  1. 이영훈, 한국경제사I, 2016, 일조각 p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