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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설립근거==
{{인용문|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인용문|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br>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br>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br>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br>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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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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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수) 21:25 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설립근거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