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親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킨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중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제가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명칭

“친일파”란 단어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처음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립 중앙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 등[1]에서 보듯이 해방 직후에 널리 쓰이던 말이다. 이미 해방 후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라는 개념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學日派),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순히 일본 문화 전반이나 일본인을 좋아하거나 이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인 친일과도 구별된다.

기준과 대상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경술국치 당시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였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2]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자발성이라는 기준 하에 친일파를 더욱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친일파 인물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1,005명 등이 거론되는데, 그 기준과 적용 문제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그 후손으로부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법률은 물론 나라 조차도 없던 시절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라 소급입법이 될 수 밖에 없어 처음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3심제를 무시한 단심 판결을 규정한 것도 위헌 요소였다. 이런 이유로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논란과 시비가 계속 발생했다. 친일행위로 조사 받는 사람이 조사관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민특위 구성원과, 조사와 재판을 담당한 법조인력 중 상당수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터이터베이스에는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 친일파 관련 문헌을 올려놓았다.

친일파 논란을 되살려낸 실제 배경

논란 속에 반민특위 활동이 종료되자, 연이어 6.25 남침전쟁이 터지고, 북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3년간의 미증유의 전화를 겪게 된다. 친일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겪으면서 친일파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좌파 정권 등장이후 재점화된 친일파 논란은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그들만의 논리로 백년이 다 된 과거사를 권력투쟁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여, 정작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실종되게 만들었다. 조선후기에 국제정세의 변화에는 눈감고,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예송논쟁 등으로 권력투쟁을 벌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조 유신들의 재림을 보는 듯하다. 일제시대를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신들만의 논리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권력으로 역사를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그렇게 반대하던 문재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신이 직접 나서 역사를 사실과도 맞지않게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나만이 정의라는 오만의 소산이고, 권력자의 횡포이다.

재점화된 친일파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좌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6.25 남침과 수많은 대남도발 등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제시대 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해방후부터 지금까지의 우파는 친일파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수많은 만행을 저질러 일제보다 몇배나 더 큰 피해를 입힌 공산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문재인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3.1운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빨갱이'를 옹호하려 든 것도 그러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공산화를 막아낸 사람들이 미운 나머지, 그런 일로 비판하기는 힘드니 그들의 일제시대 행적을 들추어내서 문제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의 친일파 논란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과 같이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 본인의 조상이 친일파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친일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은 반성해야 하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친일잔재 청산"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다"며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는 흥남의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농업계장·과장을 지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월남해 문 대통령을 낳았다. 그가 친일행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남 거제에 정착한 뒤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무자로 일했다.

반면, 일제 시대 돈 없고 빽 없는 조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 밖에 없었다면서 무조건 친일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후손"이라는 글을 올려 조부의 친일행각에 대해 공개사과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홍종철이다.
일제시대에 문재인 부친은 돈없고 빽도 없어 공무원을 했으니 친일파가 아니고, 박정희는 돈도 많고 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군 소위를 했으니 거물 친일파라는 논리인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과장 문재인 부친은 빠지고, 만주군 소위 박정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이다.
문재인의 속내는 친일파의 피해를 과장 강조하여 그보다 몇배나 더큰 해방 후 빨갱이들에 의한 피해를 감추고, "우파 =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 35년간의 피해보다 해방 후 70여년간 빨갱이들에 의한 피해가 몇배나 더 크다. 일제의 피해도 절대적으로는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고, 소위 조선인 친일파들에 의한 피해는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의 3.1절 발언은 빨갱이들의 폭정을 피해 흥남철수 당시 미군 배를 얻어타고 월남한 자신의 부모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빨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는 배경 : 진명행의 역사저널 (페이스북)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친일잔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우파=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려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공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시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고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받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한다. 김 씨는 2만 전답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곽 의원은 “그 당시(1987년)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김지태씨)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라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친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도 친일파 청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의 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자신들이 변호했던 김지태가 친일파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빼주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진정한 친일 청산인 모양이다.
“문재인-노무현, 1987년 친일파 변론 맡아 승소했다" 뉴데일리 2019.03.15
곽상도 의원, 동양척식회사 관련 소송 공개 "서류위조까지 드러나… 누가 친일파인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퇴를 강요받아 물러났다. 박근혜가 임명했으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타령하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이 핍박받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이다.


국가보훈처는 문창극 전(前) 국무총리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문남규(文南奎, 1890~1920) 선생의 손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다.[3][4]
독립운동하다 순국(殉國)한 분의 손자를 친일파로 몰아 총리 임명을 막은 사람들은 평소에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은 배곯는다"는 지론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해방 직후 조만식 선생을 친일파로 몰아 연금했다 총살하고, 수많은 좌파 항일투사들을 숙청 처형한 김일성 치하의 북한보다 지금의 남한이 별로 나을 바가 없다.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해서 남한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는 그릇된 신앙을 굳게 믿는 이들은 오늘날 남한에서 열심히 띄우고 있는 김원봉처럼 북한으로 간 항일운동가들이 밥굶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숙청, 처형 당하고, 후손들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구 외면한다.

관련 글 링크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적을 숨긴 친일파 타령을 비판하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글들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위대한 성취…절대로 수긍 않는 좌파
결국 그들(공산주의자)을 막고 그들 조직을 파괴하고 마침내 그들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이들 친일세력 친일파들이었다. 우리나라 좌파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그들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서의 그들의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드디어는 김일성 주도하의 남북통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북에서의 친일파 기용은 언급을 회피했다. 반대로 이북은 친일파를 완전히 소탕했다고만 지금도 거짓 주장하고 있다. 친일파의 유능함과 유용성은 이북도 이남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한이 친일세력을 「이이제이」 했다면 이북은 친일세력을 「이이호제(以夷護制)」했다. 친일파라는 적을 기용해서 그들 몸을 지키고 그들 체제를 보호한 것이다. 그것도 남쪽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높고 센 자리에 김일성이 친일파를 갖다 앉혔다. 그들은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 친일파들의 면면은 예나 이제나 잘 밝혀져 있다.
단순한 흑백, 선악 논리로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는 사이비 학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친일과 항일 양자택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지식이 일천할수록, 디테일을 모를수록, 공부가 짧을수록, 지혜가 얕을수록, 통찰력이 부족할수록, 시비판단이 거침없고, 선악구분이 성급하다. 인물품평을 일삼고, 얄팍한 지식을 뽐낸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인류의 역사가 고작 몇 명의 악인들이 망쳐 놓은 난장판이거나 몇 명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과거의 인물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놓고 인민재판식 즉결처분을 통해 악인의 명부를 만든다. 동시에 소수의 선인을 가려내선 영웅의 신전에 배향한다.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누구나 그런 식의 단순한 역사관은 어리석은 아집(我執)이며 망념(妄念)임을 깨닫게 된다. 큰 스승 밑에서 학부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역사책 한 권만 정독을 해도, 두렵고 무서워서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폭언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

참고 자료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숙청 북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북한(北韓)》 2002년 4월호(통권 제364호) , 24~30쪽, 전체 7쪽 (북한연구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