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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금) 10:36 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발족돼 1947년 2월까지 존재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북한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이다.[1][2][3][4][5][6][7]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의미는 스탈린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소련은 치밀하게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남북분단의 원흉을 오해하는 듯 하지만 남북분단의 원흉은 다름 아닌 스탈린이다. 6.25남침 역시 스탈린의 지시였다.[8] 당시 애송이 김일성은 전적으로 소련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
개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6년 2월 8일에 조선로동당 주도로 개최된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 회의 결과 조직되었고, 위원장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추대되었다.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21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될 때까지 북한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기구 역할을 하였고,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 1946년 말, 민주개혁이 완수되자 북한은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로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북한은
고 주장하고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 20일의 스탈린 지령문과 12월 25일의 쉬킨 보고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할 능력이 전무했던 김일성이 소련군의 도움으로 권력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이오시프 쉬킨(Iosif Shikin, 1906~1973) / 불가닌(Nikolai Bulganin, 1895~1975)
내용
위원회의 강령으로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전 민족의 기본요구를 실현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중생활 확보 등을 내걸었으며, 당면과업으로 지방정권기관의 강화,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준비, 생산기업소 발전 도모,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등 11개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11개조의 강령에 입각한 당면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3월 23일에 일제 잔재의 숙청, 국내 반동세력과의 투쟁, 기본권의 보장, 대기업의 국유화 및 개인 상공업의 장려, 지주의 토지 몰수,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개 정강을 발표, 이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위원회와 관련하여
고 평가하였다.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연설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시 1946년 2월 8일의 연설에서 북한 지역에 중앙주권기관의 필요성을 말하며, 소련 당국의 양해도 얻었다고 밝혔다. 중앙주권기관이란 사실상의 정부이며, 북한 정부 출범을 뜻하는 연설이다. 김일성이 사실상 북한 단독의 정부를 세운다고 천명한 이 연설문은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에서 1947년 간행한 책자에 실려 있다.
이것은 북한의 ‘당역사연구소’가 1963년 ‘당출판사’에서 발행한 1963년판 ‘김일성선집에도 40쪽부터 실려 있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수정되어 있다. 이후 이 김일성 선집은 회수해서 모두 소각하고 개정판을 내놓았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63년판 김일성 선집은 단 한권도 찾을 수 없다. 김일성의 분단 정권 수립에 대한 책임을 감추고, 남한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책일 것이다.
-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당일 김일성의 연설문으로 6.25 당시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 들어 있다.
- Item #166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 김일성 장군 중요 논문집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7.03.10) : p.5 부터 나옴.
- 目前朝鮮政治形勢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組織問題에 關한報告 : 1946년 2월 8일
- SA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길,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11.01) : p.4 부터 나옴
- 최영재 기자, 김일성, 1945년 말부터 북한 단독 정권 준비했다 아시아 투데이 2015. 04. 20
- 1963년판 김일성 선집에도 위 연설문이 실려 있었는데 상당히 수정되어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분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63년판 김일성 선집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원은 문헌마다 차이가 난다. 당시 국내 신문의 기사와 미군정청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거의 같으므로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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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명단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미군정청 기록에 이들의 약력이 간단히 나오는데, 친일 혐의가 보이는 사람도 더러 있다.[10][12][2] 이 당시만 해도 김일성 직계인 만주 빨치산과 88여단 출신들은 소수인데다 국내 기반도 없어 아직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최용건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
공산당(共産黨)은 박헌영이 이끄는 서울의 조선 공산당이 아닌 북조선 공산당을 말한다. 1국 1당의 원칙 때문에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 출발했으나, 조금 후에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독립동맹(獨立同盟)은 중국 연안의 중공당 산하에서 항일투쟁하던 조직으로 나중에 연안파로 불리게 된다. 숫자로는 김일성의 빨치산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았다. 민주당은 조만식이 1945년 11월 창당한 조선민주당을 말하는데, 소련이 당수 조만식을 친일파로 몰아 1월 5일 고려 호텔에 연금하고 난 후, 부당수였던 88여단 빨치산 출신 최용건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김일성과 소련의 우당으로 바뀌었다.
제한된 정부 기능 수행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같이 장악했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독자적인 인민대표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휴회 중에는 최고행정주권기관으로서 상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상무위원회는 집행권과 입법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도 행사하였다.[13]
그러나 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의사를 집행하는 제한된 정부 기능만 수행했다. 1945년 11월 말 소련군 사령관 예하에 50명의 장교단을 통솔하는 민정담당 부사령관 직제가 도입되고, 민정담당 부사령관에 35군 군사평의회 위원을 역임한 안드레이 로마넨코(Andrei Romanenko) 소장이 임명되었다. 로마넨코 아래에는 정치 행정부, 산업부, 재정부, 상업조달부, 농림부, 보건부, 사법검찰부, 경찰통제지도부가 조직되었다. 실질적인 주요한 대민업무는 여기서 결정하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를 법제화하여 국민을 상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스티코프의 직속부하였던 로마넨코가 책임진 민정관리부의 직원들은 모두 군인들로 채워졌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이후에도 소련군 민정관리부는 북한을 관리했고, 관리부의 국(局)마다 인민위원회에 명령을 내렸다.[14][15] 당시의 북한 통치 업무는 "스탈린을 수반으로하는 소련최고사령부 → 보로실로프(우수리스크)의 연해주군관구 사령부 → 평양의 제25군 → 소련 민정관리부 → 김일성을 수반으로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령 계통으로 진행되었다.[14][16] 김일성이 임시인민위원장이 된 직후인 1946년 3월 5일 단행된 북한의 토지개혁[17] 등 중요한 사안은 소련 민정관리부에서 결정, 실행하였다.[14][15]
민정담당 부사령관 기구는 1947년 5월까지 존속했으며, 이후 소련국방상의 명령에 의해 주북한소련민정청으로 개편되었다. 로마넨코는 1947년 소련으로 귀국하고, 후임은 25군 군사위원 레베데프가 맡았다.[18]
시행한 주요 정책과 법령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후 여러 가지 공산주의식 개혁이 진행되지만, 대개 소련이 계획을 세우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였다.
- 1946년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 임시정부 수립(朝鮮 臨時政府 樹立)을 앞두고 20개 정강 발표((二十個條 政綱發表)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金日成 委員長)
- 토지개혁으로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장악된 이후에야 비로소 〈북조선현물세령(北朝鮮現物稅令)〉(1946.6.27)을 공포[19]
- 6월에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한 노동법령이 공포됨.
- 7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률이 공포됨.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産業, 交通運輸, 遞信, 銀行 등의 國有化에 關한 法令) : 1946년 8월 10일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북조선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회 중요문헌집,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 1947년 4월 10일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II ; Series)
- 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1946년 3월 5일) p.17 (24)
- 北朝鮮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한 勞動法令 (1946년 6월 24일) p.21 (28)
- 北朝鮮人民委員會의 産業 交通, 運輸, 遞信, 銀行 等의 國有化法令 (1946년 8월 10일) p.28 (35)
- 北朝鮮男女平等權에 對한 法令 (1946년 7월 30일) p.29 (36)
- 個人所有權을 報告하며 産業 및 商業에 있어서의 個人의 創發性을 發揮시키기 爲한 對策에 關한 決定書 (1946년 10월 4일) p.32 (39)
-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법국 편찬(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編纂) 북조선 법령집(北朝鮮 法令集) : 1947년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 Series)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법령이 다수 나옴.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올린 서한에 의해 1946년 8월의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연안파)이 합당하여 북로당(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한 것도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
- 스탈린에게 보내는 시티코프의 서한 : 1947년 1월 9일 러시아연방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문서
- 〈이그나티예프가 제25군 군사회의에 보낸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 관련 보고서〉 발신일: 1946.08.02, 알렉산드르 이그나티예프.
-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 관련 보고〉 1946.08.24. : 연해군관구 정치보위부 제7과장 대좌 메클레르 작성
소련 25군 군사위원 니콜라이 레베데프는 뒷날 증언에서 스티코프에 대해 '그가 조선에 있건 연해주 군관구에 있건 또는 모스크바에 있건 간에 그의 참여 없이 38선 이북 조선에서 이뤄진 조치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하였다.[20][21] 이는 김일성이나 임시인민위원회가 스티코프의 허락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과 같다.
김일성의 해방 1주년 기념사에서 남한 적화통일 의지 표명
임시인민위원장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사에서 이승만, 김구등 남한의 정치인들과 미군정을 비방하면서 남한 적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소련과 김일성은 처음부터 북한에 공산정권이 확고하게 수립되면 이어 남한까지 적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1950년 6.25 남침은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 김일성 장군 중요 논문집,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7)
- 八.一五 一週年을 記念하면서 朝鮮同胞에게 告함 : p.28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
1946년 11월 3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22][23]
선거 방식은 복수 후보자에 대한 자유투표가 아닌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자에 대해 찬반 의사만을 흑백투표함에 넣어 표시하는 방법이었다.[24][25] 후보에 대한 선택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후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도 원천 봉쇄된 공개투표로 무늬만의 선거였다. 북한의 선거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임명제이며 형식적인 선거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 김일성 장군 중요 논문집,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7)
- 歷史的인 民主選擧日 앞두고 朝鮮人民에게 告함 : 김일성 : p.60
- 北朝鮮民主選擧의 總結과 人民委員會의 當面課業 : 김일성 : p.76
전체주의 체제 구축
1947년 작성된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ㅅ련군정이나 김일성이 상습적으로 내뱉는 민주(Democratic)이라는 말과 정반대로, 북한에는 인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강제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일당 주도의 전체주의 체제가 만들어져졌다고 하였다. 1946년 11월 3일의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도 자유투표가 아닌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만 허용되는 투표였다. 오늘날 전체주의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은 거의 대부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 KOREA CIA REPORT, January 2, 1948
- [1947년 3월 29일 Truman Doctrine 발표 이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임.]
- pp.10~13 에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나옴.
의의와 평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새로운 공산국가’, ‘북한 중앙주권기관’, ‘분단정권’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기지론’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북한사회를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앙권력기관, 즉 북한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國史館論叢 第54輯, 국사편찬위원회, 1994-08-20
- 8•15 해방 일주년 기념 북조선 민주주의 건설 사진첩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북한 노획문서)
- 김일성 장군 중요 논문집 : 민주조선 자주독립의 길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1947.03.10) :
함께 보기
각주
- ↑ 1.0 1.1 200663 조선중앙년감(朝鮮中央年鑑) 1950년판 (1 of 3) 조선중앙통신사(朝鮮中央通信社), 1950년 2월 15일 p.197.
- ↑ 2.0 2.1 1946년 2월 16일자 정로(正路, 노동신문의 전신) 특집판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관련 기사 : 미군정청의 영역 / Translations South Korean Newspapers, Feb. 1. 1946 - Feb. 28. 1946 p.191
- ↑ 3.0 3.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조직, 인민정부 진용 자유신문 1946년 02월 20일
- ↑ 4.0 4.1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委員二十五人等 部署決定 중앙신문, 1946.02.20
- ↑ 북선위원회진용(鮮委員會陣容) 공업신문 1946.02.21 1면
- ↑ 북한연표 해설목록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國史館論叢 第54輯, 국사편찬위원회, 1994-08-20
- ↑ 보리스 옐친 극비문서 김영삼에게 넘겨. https://www.voakorea.com/a/3390985.html
-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 10.0 10.1 Soviet Sponsored "Korean Government" of North Korea : 미군정청이 1946년 2월 12일 작성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North Korea Interim People's Committee) 조직과 구성원 약력.
- ↑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33년도 > 조선총독부직속기관>철도국>청진출장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 G-2 Periodic Reports, 11 - 30 March 1946 p.220 북조선임시인민위원 약력 : G-2 Periodic Reports No,175 (Mar. 14, 1946) Inclosure #2
- ↑ 신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국사편찬위원회
- ↑ 14.0 14.1 14.2 (이휘성 어제와 오늘) 1940년대 말 북한 관리했던 소련 간부를 통해 본 北역사왜곡 데일리NK 2014-08-05
- ↑ 15.0 15.1 장진성, 스탈린이 만든 구 소련의 ‘식민지’ 북한 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2013-05-28
- ↑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⑬소련은 왜 일사불란했나 동아일보 2004년 11월 14일
- ↑ 1946년 北 토지개혁령은 '협동농장'으로 변질됐다 데일리NK 2010-03-04
-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p.358
- ↑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법국 편찬(北朝鮮人民委員會司法局編纂) 북조선 법령집(北朝鮮 法令集) : 1947년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 Record Group)(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 Series)
p.58 (62)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 1946년 3월 5일
p.93 (9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제28호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에 關한 決定書) : 1946년 6월 27일
p.93 (97) 북조선 인민위원회 법령(北朝鮮人民委員會 法令) 제24호 농업현물세 개정에 관한 결정서(農業現物稅 改正에 關한 決定書) : 1947년 5월 12일 - ↑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1부>⑬소련은 왜 일사불란했나 동아일보 2004-11-14
- ↑ 해외사료총서 10권 쉬띄꼬프일기 > 해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레베제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고> ≪조선해방≫, 모스크바, 1976, 79쪽. - ↑ 북한연표 해설목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 북한연표 1946년 11월 03일 도(道) 시(市) 군(郡) 인민위원회 선거
- ↑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 신편 한국사 > 근대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우리역사넷
- ↑ KOREA CIA REPORT, January 2, 1948 :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