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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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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
==조직도==
{{틀:대한민국의 행정조직도}}
{{틀:대한민국의 행정조직도}}
<small>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독립기관이다.</small>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총무비서관실<ref name="비서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의전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제1부속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제2부속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기획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연설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국정기록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국정기획상황실<ref name="비서관"/>


==문재인정부의 행정조직==


[[파일:문재인정부의 행정부.png]]
; 정무수석실<ref name="수석">차관급 정무직으로 보한다.</ref>
:* 정무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자치발전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국민소통수석실<ref name="수석"/>
:* 국정홍보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홍보기획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해외언론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대변인실
:* 춘추관
:* 디지털소통센터<ref name="비서관"/>
; 민정수석실<ref name="수석"/>
:* 민정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반부패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공직기강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법무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시민사회수석실<ref name="수석"/>
:* 시민참여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사회통합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제도개혁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청년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인사수석실<ref name="수석"/>
:* 인사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균형인사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정책실
:* 재정기획관실<ref name="비서관"/>
; 경제보좌관실<ref name="수석"/>
:* 신남방신북방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과학기술보좌관실<ref name="수석"/>
:* 디지털혁신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일자리수석실<ref name="수석"/>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고용노동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중소벤처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자영업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경제수석실<ref name="수석"/>
:* 경제정책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산업통상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농해수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사회적경제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사회수석실<ref name="수석"/>
:* 사회정책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교육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문화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국토교통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기후환경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여성가족비서관실<ref name="비서관"/>
:* 방역기획관실<ref name="비서관"/><ref>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함.</ref>
== 국가안보실 ==
; 실장
:* [[국가위기관리센터]]<ref name="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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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장
:* 안보전략비서관실<ref name="둘1"/>
:* 국방개혁비서관실<ref name="둘1"/>
:* 사이버정보비서관실<ref name="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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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장
:* 평화기획비서관실<ref name="둘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외교정책비서관<ref name="둘1"/>
:* 통일정책비서관실<ref name="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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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
; 처장
:* 감사관실<ref>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ref>
:; 차장
:* 기획관리실<ref name="경호이사관">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ref>
:* 경호본부<ref name="경호이사관"/>
:* 경비안전본부<ref name="경호이사관"/>
:* 경호지원단<ref name="경호이사관"/>
== 감사원 ==
; 원장
:* 원장비서실<ref>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사무처
:* 인사혁신과<ref name="34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운영지원과<ref name="34급"/>
:; 대변인실<ref name="고공단">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34급"/>
:; 감찰관실<ref name="고공단임기">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감찰담당관실<ref name="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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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 제1사무차장
::; 재정·경제감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산업·금융감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국토·해양감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공공기관감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전략감사단<ref name="고공단"/>
::* 제1 ~ 3과<ref name="34급"/>
::; 시설안전감사단<ref name="고공단"/>
::* 제1 ~ 3과<ref name="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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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사무차장
::; 사회·복지감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5과<ref name="34급"/>
::; 행정·안전감사국<ref name="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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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감사제1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지방행정감사제2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국방감사단<ref name="고공단"/>
::* 제1 ~ 3과<ref name="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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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 공직감찰본부
::; 특별조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감사청구조사국<ref name="고공단"/>
::* 제1 ~ 4과<ref name="34급"/>
::; 공공감사운영단<ref name="고공단임기"/>
::* 제1 ~ 3과<ref name="34급"/>
::; 민원조사단<ref name="고공단"/>
::* 제1 ~ 2과<ref name="34급"/>
::; 심사관리관실<ref name="고공단"/>
::* 제1 ~ 2담당관실<ref name="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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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제1 ~ 4담당관실<ref name="34급"/>
::; 심의실<ref name="고공단"/>
::* 제1 ~ 2담당관실<ref name="34급"/>
::; 정보관리단<ref name="고공단"/>
::* 제1 ~ 3과<ref name="34급"/>
::; 적극행정지원단<ref name="고공단"/>
::* 제1 ~ 2담당관실<ref name="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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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
{{빈 문단}}
== 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
:* 운영지원과<ref name="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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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3}}
:; 기획조정관실<ref name="나등급1">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혁신기획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행정법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 국제협력담당관실<ref name="부서기"/><ref>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부서기"/>
{{col-3}}
:; 방송정책국<ref name="나등급1"/>
:* 방송정책기획과<ref name="부서기"/>
:* 지상파방송정책과<ref name="부서기"/>
:* 방송지원정책과<ref name="부서기"/>
:* 지역미디어정책과<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ref>
{{col-3}}
:; 이용자정책국<ref name="나등급1"/>
:* 이용자정책총괄과<ref name="부서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ref name="부서기"/>
:* 통신시장조사과<ref name="부서기"/>
:* 이용자보호과<ref name="부서기"/>
:* 개인정보침해조사과<ref name="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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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3}}
:; 방송기반국<ref name="나등급1"/>
:* 방송기반총괄과<ref name="부서기"/>
:* 방송광고정책과<ref name="부서기"/>
:* 편성평가정책과<ref name="부서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ref name="부서기"/>
:* 방송시장조사과<ref name="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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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조사단<ref>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ref><ref>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ref name="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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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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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1차장
:; 국정운영실<ref name="가등급1">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기획총괄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일반행정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외교안보정책관<ref name="나등급2"/>
:* 개발협력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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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관리관<ref name="나등급2"/>
:* 평가관리관<ref name="나등급2"/>
:* 성과관리정책관<ref name="나등급2"/>
:; 규제조정실<ref name="가등급1"/>
:* 규제총괄정책관<ref name="나등급2"/>
:* 규제혁신기획관<ref name="나등급2"/>
:* 규제심사관리관<ref name="나등급2"/>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공직복무관리관<ref name="나등급2">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총무기획관<ref name="나등급2"/>
:; 법무감사담당관<ref>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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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2차장
:; 경제조정실<ref name="가등급1"/>
:* 재정금융기후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산업과학중기정책관<ref name="나등급2"/>
:* 농림국토해양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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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관<ref name="나등급2"/>
:* 교육문화여성정책관<ref name="나등급2"/>
:* 안전환경정책관<ref name="나등급2"/>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 고용식품의약정책관<ref name="나등급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ref name="가등급1"/>
:; 녹색성장지원단
:; 4·16세월호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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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
;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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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실<ref name="가등급2">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무기획비서관<ref name="나등급3"/>
:* 정무협력비서관<ref name="나등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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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실<ref name="가등급2"/>
:* 민정민원비서관<ref name="나등급3"/>
:* 시민사회비서관<ref name="나등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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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실<ref name="가등급2"/>
:* 소통총괄비서관<ref name="나등급3"/>
:* 소통지원비서관<ref name="나등급3"/>
:* 소통메시지비서관<ref name="나등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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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비서관<ref name="나등급3">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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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
;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실
** 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ref group="내용">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ref group="내용">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장관정책보좌관실<ref>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차관 산하 하부조직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ref group="내용" name="개방형">개방형 직위.</ref>
* 보훈단체협력관실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ㆍ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ref group="내용">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감사담당관실<ref group="내용" name="개방형"/>ㆍ운영지원과
* 보훈정책실
** 보훈정책관실
***보훈정책총괄과ㆍ국제협력과
* 보훈문화정책관실
**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
* 보훈예우정책관실
**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ㆍ공훈심사과
* 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ㆍ심사기준과
** 복지증진국
*** 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 보훈의료심의관실
** 보훈의료정책과ㆍ생활안전과
* 제대군인국<ref group="내용" name="개방형"/>
**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ㆍ제대군인지원과
== 인사혁신처 ==
; 처장
:; 대변인실<ref name="인사처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인사처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인재정보기획관실<ref name="인사처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ref name="인사처임기제"/>
:* 인재정보담당관실<ref>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ref>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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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사협력관실<ref name="인사처나등급"/>
:* 노사협력담당관실<ref name="인사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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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정책관실<ref name="인사처나등급"/><ref name="인사처평가조직1">「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ref>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ref name="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인사처평가조직1"/>
:*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ref name="서기"/><ref name="인사처평가조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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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인사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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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채용국<ref name="인사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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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제1과<ref name="인사처부서기수"/>
:* 공개채용제2과<ref name="인사처부서기수"/><ref name="인사처평가조직2">「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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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국<ref name="인사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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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인사과<ref name="인사처부서기"/><ref name="인사처평가조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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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국<ref name="인사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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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 처장
:* 대변인실<ref name="법제처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차장
:* 운영지원과<ref name="법제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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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법제처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법제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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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보담당관실<ref>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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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책국<ref name="법제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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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비과<ref name="법제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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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제국<ref name="법제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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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제국<ref name="법제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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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국<ref name="법제처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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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지원국<ref name="법제처나등급"/>
:* 법제지원총괄과<ref name="법제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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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교육과<ref name="법제처부서"/>
:* 알기쉬운법령팀<ref name="서행">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자치법규입안지원팀<ref name="서행"/><ref>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법제관실<ref name="법제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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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 처장
:; 대변인실<ref name="식약처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식약처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차장
:* 운영지원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감사담당관<ref name="식약처부서기"/><ref name="식약처임기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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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6
3}}
:; 기획조정관실<ref name="식약처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
:*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
:* 국제협력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ref name="식약처임기제"/>
:* 정보화통계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ref name="식약처임기제"/>
:* 고객지원담당관실<ref name="식약처부서기"/>
:* 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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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위해예방국<ref name="식약처나등급"/><ref name="식약처임기제"/>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소통협력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위해정보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ref name="식약처부서기"/><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26일까지다.</ref>
:* 검사제도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위생용품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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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책국<ref name="식약처나등급"/>
::* 식품안전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식품안전관리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ref name="식약처기보공">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주류안전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식품기준기획관실<ref name="식약처나등급"/>
:** 식품기준과<ref name="식약처기보공"/>
:** 유해물질기준과<ref>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첨가물기준과<ref name="식약처기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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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정책국<ref name="식약처나등급"/>
:* 수입식품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현지실사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수입검사관리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수입유통안전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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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소비안전국<ref name="식약처나등급"/><ref name="식약처임기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농축수산물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농축수산물안전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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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국<ref name="식약처나등급"/><ref name="식약처임기제"/>
:* 의약품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의약품관리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마약관리과<ref name="식약처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ref>
:* 의약품품질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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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생약국<ref name="식약처나등급"/>
:* 바이오의약품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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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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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안전국<ref name="식약처나등급"/>
:* 의료기기정책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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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안전평가과<ref name="식약처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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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 위원장
:; 대변인실<ref name="공정위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홍보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부위원장
:* 감사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심판관리관실<ref name="공정위나등급"/><ref name="공정위임기제"/>
:* 심판총괄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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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심판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
:* 송무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임기제"/>
; 사무처
:* 운영지원과<ref name="공정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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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
:* 정보화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고객지원담당관실<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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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국<ref name="공정위나등급"/>
::* 경쟁정책과<ref name="공정위부서"/>
::* 국제협력과<ref name="공정위부서"/>
::* 디지털조사분석과<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평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ref>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ref name="공정위나등급"/>
:** 시장구조개선과<ref name="공정위부서"/>
:** 기업결합과<ref name="공정위부서"/>
:** 경제분석과<ref name="공정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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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국<ref name="공정위나등급"/><ref name="공정위평가"/>
:* 기업집단정책과<ref name="공정위부서"/>
:* 지주회사과<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평가"/>
:* 공시점검과<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평가"/>
:* 내부거래감시과<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평가"/>
:* 부당지원감시과<ref name="공정위부서"/><ref name="공정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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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국<ref name="공정위나등급"/>
:* 소비자정책과<ref name="공정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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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조사국<ref name="공정위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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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조사과<ref name="공정위부서"/>
:* 카르텔조사과<ref name="공정위부서"/>
:* 국제카르텔과<ref name="공정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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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거래정책국<ref name="공정위나등급"/>
::* 기업거래정책과<ref name="공정위부서기"/>
::* 제조하도급개선과<ref name="공정위부서기"/>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ref name="공정위부서기"/>
::* 기술유용감시팀<ref name="공정위서행">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유통정책관실<ref name="공정위나등급"/>
:** 가맹거래과<ref name="공정위부서기"/>
:** 유통거래과<ref name="공정위부서기"/>
:** 대리점거래과<ref name="공정위부서기"/><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ref>
:** 가맹거래조사팀<ref name="공정위서행"/><ref>2022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금융위원회 ==
; 위원장
:; 대변인실<ref name="금융위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ref name="금융위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부위원장
; 사무처
:* 행정인사과<ref name="금융위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자본시장조사단<ref name="금융위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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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정책과<ref name="금융위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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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금융과<ref name="금융위부서기"/><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ref>
:* 자본시장정책관실<ref name="금융위나등급"/>
:** 자본시장과<ref name="부서기수">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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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과<ref name="부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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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국<ref name="금융위나등급"/>
::* 금융정책과<ref name="금융위부서기"/>
::* 금융시장분석과<ref name="금융위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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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선정책과<ref name="금융위부서기"/>
:** 글로벌금융과<ref name="금융위부서기"/><ref name="금융위임기제"/>
:** 기업구조개선과<ref>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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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국<ref name="금융위나등급"/>
::* 은행과<ref name="부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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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장
:; 대변인실<ref name="권익위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권익위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권익위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법무보좌관실<ref>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ref><ref>검사로 보한다.</ref>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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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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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과<ref name="권익위부서기"/><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ref><ref>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행동강령과<ref name="권익위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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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호국<ref name="권익위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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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국<ref name="권익위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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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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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
; 위원장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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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기재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기재부부서기"/><ref name="기재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ref name="기재부임기제"/>
:* 감사담당관실<ref name="기재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기재부임기제"/>
:; 장관비서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제1차관
:* 인사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 운영지원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 차관보<ref name="기재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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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관리관실<ref name="기재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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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실<ref name="기재부가등급"/>
:* 조세총괄정책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
:** 조세정책과<ref name="기재부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조세분석과<ref name="기재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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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ref name="기재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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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국<ref name="기재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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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경제과<ref name="기재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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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예산심의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
:** 국토교통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 산업정보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 농림해양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 연구개발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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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방예산심의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
:** 행정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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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ref>
:** 법사예산과<ref name="기재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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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국<ref name="기재부나등급"/>
:* 국유재산심의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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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책국<ref name="기재부나등급"/>
:* 공공혁신심의관실<ref name="기재부나등급"/><ref name="기재부평가조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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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장나">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교육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사회정책협력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ref><ref name="교육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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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ref name="교육부임기제"/>
:* 감사총괄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 반부패청렴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 사학감사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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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가등급4">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
:** 기획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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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넷"/>
:* 국제협력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
:**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ref name="교육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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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정책실<ref name="가등급4"/>
:* 고등교육정책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
:** 고등교육정책과<ref name="교육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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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학술정책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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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정책과<ref name="교육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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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혁신지원실<ref>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ref>
:* 학교혁신정책관실<ref name="교육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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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과<ref name="교육부넷"/><ref name="교육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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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정책국<ref name="장나"/>
:* 교육복지정책과<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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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국<ref name="장나"/>
:* 교육기회보장과<ref name="교육부넷"/>
:* 학교생활문화과<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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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미래교육국<ref name="장나"/>
:* 미래교육기획과<ref name="교육부넷"/>
:* 평생학습정책과<ref name="교육부넷"/>
:* 진로교육정책과<ref name="교육부넷"/><ref name="교육부임기제"/>
:* 이러닝과<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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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안전정보국<ref name="교육부나등급"/>
:* 학교안전총괄과<ref name="교육부넷"/>
:* 교육시설과<ref name="교육부넷"/>
:* 교육정보화과<ref name="교육부넷"/><ref name="교육부임기제"/>
:* 교육통계과<ref name="교육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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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디지털소통팀<ref name="과기정통부여섯">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1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감사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ref name="과기정통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제1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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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3}}
:; 기획조정실<ref name="과기정통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정보화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ref name="과기정통부임기제"/>
:** 정보보호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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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ref name="과기정통부임기제"/>
:** 다자협력담당관<ref name="과기정통부부서기"/>
:* 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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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정책실<ref name="과기정통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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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지원팀<ref name="과기정통부여섯"/><ref name="과기정통부한시조직">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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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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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진흥정책국<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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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혁신본부]]
:;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ref name="과기정통부가등급"/><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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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국<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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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심의국<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ref name="과기정통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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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정책국<ref name="과기정통부나등급"/><ref name="과기정통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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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외교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부대변인실<ref name="외교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ref><ref name="외교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언론담당관실<ref name="외교부구등급">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홍보담당관실<ref name="외교부팔둘">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외교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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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담당관실<ref name="외교부구등급"/>
:* 정세분석담당관실<ref name="외교부팔등급">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감사관실<ref name="외교부나등급"/><ref name="외교부임기제"/>
:* 감사담당관실<ref name="외교부팔등급"/>
:* 감찰담당관실<ref name="외교부팔둘"/><ref name="외교부평가조직1">「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제1차관
:; 차관보<ref name="외교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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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외교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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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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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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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영사실<ref name="외교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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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협력관실<ref name="외교부구등급"/>
:** 유엔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인권사회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국제안보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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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개발정책과<ref name="외교부셋">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개발협력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다자협력·인도지원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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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률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심의관실<ref name="외교부나등급"/>
:** 조약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국제법규과<ref name="외교부팔등급"/><ref name="외교부임기제"/>
:** 영토해양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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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화외교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공공외교총괄과<ref name="외교부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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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류협력과<ref name="외교부팔등급"/><ref name="외교부임기제"/>
:* 정책공공외교과<ref name="외교부팔등급"/><ref name="평가조직2">「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ref>
:* 지역공공외교과<ref name="외교부팔등급"/><ref name="평가조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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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다자경제기구과<ref name="외교부셋"/>
:* 경제협정규범과<ref name="외교부팔둘"/>
:* 지역경제기구과<ref name="외교부팔둘"/><ref name="외교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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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경제외교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심의관실<ref name="외교부나등급"/>
:** 양자경제외교총괄과<ref name="외교부팔둘"/><ref name="외교부임기제"/>
:** 동아시아경제외교과<ref name="외교부팔둘"/>
:** 북미유럽경제외교과<ref name="외교부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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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과학외교국<ref name="외교부나등급"/>
:* 국제에너지안보과<ref name="외교부팔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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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평화교섭본부]]<ref>1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북핵외교기획단<ref name="외교부나등급"/>
:** 북핵협상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북핵정책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평화외교기획단<ref name="외교부나등급"/>
:** 평화체제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 대북정책협력과<ref name="외교부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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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통일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공보담당관실<ref name="통일부서기">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통일부서기"/><ref name="임기제13">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통일부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감사담당관실<ref name="통일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임기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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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통일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통일부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통일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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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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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정책실<ref name="통일부가등급"/>
:* 통일정책협력관실<ref name="통일부나등급"/>
:** 정책총괄과<ref name="통일부부서"/>
:** 정책기획과<ref name="통일부부서"/>
:** 평화정책과<ref name="통일부부서"/><ref name="통일부평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ref>
:** 국제협력과<ref name="통일부부서"/>
:** 정책협력과<ref name="통일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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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국<ref name="통일부나등급"/>
:* 정세분석총괄과<ref name="통일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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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분석과<ref name="통일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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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협력국<ref name="통일부나등급"/>
:* 교류협력기획과<ref name="통일부부서기"/>
:* 남북경협과<ref name="통일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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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협력국<ref name="통일부나등급"/>
:* 인도협력기획과<ref name="통일부부서기"/>
:* 북한인권과<ref name="통일부부서기"/><ref name="통일부평가조직"/>
:* 이산가족과<ref name="통일부부서기"/>
:* 정착지원과<ref name="통일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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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ref name="통일부나등급"/><ref>201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기획총괄과<ref name="통일부서기"/>
:* 기업관리팀<ref>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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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법무부나검">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법무부임기제14">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찰관실<ref name="법무부나검"/><ref name="법무부임기제14"/>
:* 감찰담당관실<ref name="법무부다섯">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감사담당관실<ref name="법무부넷">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법무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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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법무부가검">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법무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법무부넷"/>
:* 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법무부넷"/>
:** 시설담당관실<ref>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정보화담당관실<ref>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ref>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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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실<ref name="법무부가검"/>
:* 법무심의관실<ref name="법무부나검"/><ref name="법무부임기제14"/>
:** 법무과<ref name="법무부셋">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국제법무과<ref name="법무부다섯"/>
:** 국가송무과<ref name="법무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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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무과<ref name="법무부다섯"/>
:** 법조인력과<ref name="법무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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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국<ref name="법무부검사">검사로 보한다.</ref>
:* 검찰과<ref name="법무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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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정책국<ref name="법무부나검"/>
:* 범죄예방기획과<ref>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보호정책과<ref name="법무부둘">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ref>
:* 치료처우과<ref name="법무부둘"/>
:* 보호관찰과<ref name="법무부부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소년보호과<ref name="법무부부서"/>
:* 특정범죄자관리과<ref>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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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국<ref name="법무부나검"/>
:* 인권정책과<ref name="법무부다섯"/>
:* 인권구조과<ref name="법무부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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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부]]<ref name="법무부가검"/>
:* 교정정책단<ref name="법무부나등급"/>
:** 교정기획과<ref name="법무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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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f name="법무부가검"/>
:* 출입국정책단<ref name="법무부나등급"/>
:** 출입국기획과<ref name="법무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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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 [[국방부#역대 장관|장관]]
:; 군사보좌관실<ref name="국방부장성급">장성급 장교로 보한다.</ref>
:* 정책관리담당관실<ref name="국방부영관급">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의전담당관실<ref>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대변인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공보담당관실<ref name="국방부영관급"/>
:* 정책홍보담당관실<ref name="국방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ref>
:; 국방개혁실<ref name="국방부가장">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ref><ref>2021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군구조개혁추진관실<ref name="국방부장성급"/>
:** 전력구조개편담당관실<ref name="국방부영관급"/>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실<ref name="국방부영관급"/>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ref name="나장">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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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국방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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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관리관실<ref name="국방부나등급"/><ref name="국방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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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국방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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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실<ref name="국방부가장"/>
:* 정책기획관실<ref name="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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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복지실<ref name="국방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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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이전사업단<ref name="국방부나등급"/><ref>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ref>
:* 이전기획과<ref name="국방부부서기"/>
:* 이전사업과<ref name="국방부영관급"/>
:* 이전협력과<ref>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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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행안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담당관실<ref name="행안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안전소통담당관실<ref name="행안부부서기"/>
:* 디지털소통팀<ref>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행안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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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3}}
:; 기획조정실<ref name="행안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행안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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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가담당관실<ref name="행안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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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담당관실<ref name="행안부부서기"/><ref name="행안부평가조직1">「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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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관실<ref name="행안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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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감찰담당관실<ref name="행안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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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획관실<ref name="행안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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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조직실<ref name="행안부가등급"/>
:* 정부혁신기획관실<ref name="행안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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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정책과<ref name="행안부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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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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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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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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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ref name="산업부넷">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산업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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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담당관실<ref name="산업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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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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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실<ref name="산업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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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신성장실<ref name="산업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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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혁신과<ref name="산업부넷"/>
:** 유통물류과<ref name="산업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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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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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ref>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ref><ref>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실<ref>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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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투자실<ref name="산업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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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상질서전략실<ref name="산업부가등급"/><ref>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신통상질서정책관실<ref name="산업부나등급"/><ref name="산업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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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통상협력과<ref name="산업부다섯"/><ref name="산업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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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소통과<ref name="산업부다섯"/><ref name="산업부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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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정책국<ref name="산업부나등급"/>
:* 통상정책총괄과<ref name="산업부다섯"/>
:* 디지털경제통상과<ref name="산업부넷"/><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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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통상과<ref name="산업부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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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통상과<ref name="산업부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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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복지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기획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복지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디지털소통팀<ref>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ref><ref>20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복지부셋"/>
:* 인사과<ref name="복지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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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복지부나등급"/><ref name="복지부임기제"/>
:* 감사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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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복지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통계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정보화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ref name="복지부임기제"/>
::* 보건복지상담센터<ref name="복지부셋"/><ref name="복지부임기제"/>
:* 정책기획관실<ref name="복지부나등급"/>
:**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기획조정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재정운용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 국제협력관실<ref name="복지부나등급"/>
:** 국제협력담당관실<ref name="복지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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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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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실<ref name="복지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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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ref name="복지부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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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급여과<ref name="복지부둘">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복지부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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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환경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기획팀<ref name="환경부여덟">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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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환경부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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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환경부나등급"/><ref name="환경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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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환경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보화담당관실<ref name="환경부셋"/><ref name="환경부임기제"/>
::* 비상안전담당관실<ref>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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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허가제도과<ref name="환경부셋"/><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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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정책실<ref name="환경부가등급"/><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ref>
:* 대기환경정책관실<ref name="환경부나등급"/>
:** 푸른하늘기획과<ref name="환경부넷">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ref>
:** 대기환경과<ref name="환경부넷"/>
:** 대기관리과<ref name="환경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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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정책관실<ref name="환경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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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과<ref name="환경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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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정책관실<ref name="환경부나등급"/><ref name="환경부임기제"/>
:** 환경보건정책과<ref name="환경부넷"/>
:** 환경피해구제과<ref name="환경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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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책과<ref name="환경부넷"/>
:** 화학제품관리과<ref name="환경부넷"/><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ref>
:** 화학안전과<ref name="환경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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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정책국<ref name="환경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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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 장관
:; 대변인실<ref name="고용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홍보기획팀<ref name="고용부팀셋">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디지털소통팀<ref name="고용부팀셋">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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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고용부나등급"/><ref name="고용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담당관실<ref name="고용부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고객지원팀<ref name="고용부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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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ref name="고용부가등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실<ref name="고용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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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행정담당관실<ref name="고용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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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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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ref name="여성가족부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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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실<ref name="여성가족부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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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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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ref name="해수부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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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ref name="중기부부서기공">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중기부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ref>
; 차관
:* 운영지원과<ref name="중기부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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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정책관실<ref name="중기부나등급"/><ref name="평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25일까지다.</ref>
:* 해외시장총괄담당관실<ref name="중기부부서기공"/>
:* 해외진출지원담당관실<ref name="중기부부서기공"/><ref name="평가조직"/>
:* 국제협력담당관실<ref>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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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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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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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관세청임기제"/><ref name="관세청나등급"/>
:* 감사담당관실<ref name="관세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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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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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ref name="대검검사">검사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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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운영지원과<ref name="대검별다섯">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복지후생과<ref name="대검별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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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정책관실<ref name="대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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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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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감독관실<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ref name="방사청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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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사업담당관실<ref name="방사청부서기감"/>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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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실<ref name="방사청나장"/><ref name="방사청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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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 청장
:* 대변인실<ref name="경찰청경무관">경무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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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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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인사기획관실<ref name="경찰청치경">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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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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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소방청소방감">소방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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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책국<ref name="소방청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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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과<ref name="소방청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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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
; 청장
:* 대변인실<ref name="문화재청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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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문화재청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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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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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산림청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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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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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ref name="특허청부서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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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과<ref name="특허청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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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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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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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관실<ref name="기상청나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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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금) 21:48 기준 최신판

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며,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총관하며, 각부의 장관이 해당 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총42개)이다.


조직도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독립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총무비서관실[2]
  • 의전비서관실[2]
  • 제1부속비서관실[2]
  • 제2부속비서관실[2]
  • 기획비서관실[2]
  • 연설비서관실[2]
  • 국정기록비서관실[2]
  • 국정기획상황실[2]


정무수석실[3]
  • 정무비서관실[2]
  • 자치발전비서관실[2]


국민소통수석실[3]
  • 국정홍보비서관실[2]
  • 홍보기획비서관실[2]
  • 해외언론비서관실[2]
  • 대변인실
  • 춘추관
  • 디지털소통센터[2]


민정수석실[3]
  • 민정비서관실[2]
  • 반부패비서관실[2]
  • 공직기강비서관실[2]
  • 법무비서관실[2]


시민사회수석실[3]
  • 시민참여비서관실[2]
  • 사회통합비서관실[2]
  • 제도개혁비서관실[2]
  • 청년비서관실[2]


인사수석실[3]
  • 인사비서관실[2]
  • 균형인사비서관실[2]


정책실
  • 재정기획관실[2]


경제보좌관실[3]
  • 신남방신북방비서관실[2]


과학기술보좌관실[3]
  • 디지털혁신비서관실[2]


일자리수석실[3]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2]
  • 고용노동비서관실[2]
  • 중소벤처비서관실[2]
  • 자영업비서관실[2]


경제수석실[3]
  • 경제정책비서관실[2]
  • 산업통상비서관실[2]
  • 농해수비서관실[2]
  • 사회적경제비서관실[2]


사회수석실[3]
  • 사회정책비서관실[2]
  • 교육비서관실[2]
  • 문화비서관실[2]
  • 국토교통비서관실[2]
  • 기후환경비서관실[2]
  • 여성가족비서관실[2]
  • 방역기획관실[2][4]


국가안보실

실장

대통령경호처

처장
  • 감사관실[7]
차장
  • 기획관리실[8]
  • 경호본부[8]
  • 경비안전본부[8]
  • 경호지원단[8]

감사원

원장
  • 원장비서실[9]
사무처
대변인실[11]
  • 홍보담당관실[10]
감찰관실[12]
  • 감찰담당관실[10]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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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국가보훈부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실
  • 장관정책보좌관실[25]


차관 산하 하부조직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내용 3]
  • 보훈단체협력관실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ㆍ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내용 4]
    • 감사담당관실[내용 3]ㆍ운영지원과
  • 보훈정책실
    • 보훈정책관실
      • 보훈정책총괄과ㆍ국제협력과
  • 보훈문화정책관실
    •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
  • 보훈예우정책관실
    •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ㆍ공훈심사과
  • 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ㆍ심사기준과
    • 복지증진국
      • 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 보훈의료심의관실
    • 보훈의료정책과ㆍ생활안전과
  • 제대군인국[내용 3]
    •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ㆍ제대군인지원과

인사혁신처

처장
대변인실[26][27]
인재정보기획관실[28][27]
  • 인재정보담당관실[29]
차장


법제처

처장
차장


법제지원국[34]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대변인실[47][48]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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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49]
  • 기획재정담당관실[47]
  • 혁신행정담당관실[47]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7]
  • 국제협력담당관실[47][48]
  • 정보화통계담당관실[47][48]
  • 고객지원담당관실[47]
  • 비상안전담당관실[5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56]
  • 정책홍보담당관실[57]
부위원장
심판관리관실[56][58]
  • 심판총괄담당관실[57]
  • 경쟁심판담당관실[57]
  • 협력심판담당관실[57]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57]
  • 송무담당관실[57][58]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56]
  • 기업거래정책과[59]
  • 제조하도급개선과[59]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59]
  • 기술유용감시팀[61][62]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65][66]
부위원장
사무처
  • 행정인사과[67]
  • 자본시장조사단[6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73]
법무보좌관실[76][77]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기획재정부

장관
대변인실[88]
감사관실[88][90]
장관비서관실[88]
장관정책보좌관실[91]


제1차관
차관보[92]


제2차관
재정관리관실[92][90]


교육부

장관
대변인실[98]
  • 홍보담당관실[99]
장관정책보좌관실[100]
차관
사회정책협력관실[10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변인실[107]
감사관실[107][111]
장관정책보좌관실[112]


제1차관


제2차관


외교부

장관
대변인실[119]
공공외교대사[119]
외교전략기획관실[120][121]
  • 정책기획담당관실[122]
  • 정세분석담당관실[124]
감사관실[120][121]
장관정책보좌관실[126]


제1차관
차관보[119]


제2차관


통일부

장관
대변인실[132]
장관정책보좌관실[135]
차관


법무부

장관
대변인실[143]
감찰관실[143][145]
장관정책보좌관실[148]
차관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실[163]
  • 정책관리담당관실[164]
  • 의전담당관실[165]
대변인실[166]
  • 공보담당관실[164]
  • 정책홍보담당관실[167]
장관정책보좌관실[168]
국방개혁실[169][170]
  • 군구조개혁추진관실[163]
    • 전력구조개편담당관실[164]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실[164]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171]
    • 인사교육개혁담당관실[164]
    • 자원관리개혁담당관실[172]
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변인실[183]
장관정책보좌관실[187]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
  • 안전감찰담당관실[18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변인실[200]
감사관실[200][204]
장관정책보좌관실[205]


제1차관


제2차관
차관보[20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변인실[214]
장관정책보좌관실[218]
차관
차관보[219]
감사관실[214][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변인실[237]
감사관실[237][239]
장관정책보좌관실[240]


차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차관보[242]


보건복지부

장관
대변인실[251]
장관정책보좌관실[256]
차관


환경부

장관
대변인실[268]
장관정책보좌관실[270]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대변인실[282]
정책보좌관실[284]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대변인실[291]
장관정책보좌관실[293]
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변인실[296]
감사관실[296][300]
장관정책보좌관실[301]


제1차관


제2차관


해양수산부

장관
대변인실[309]
감사관실[309][313]
장관정책보좌관실[314]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변인실[320]
장관정책보좌관실[323]
차관
해외시장정책관실[320][325]
감사관실[320][322]


국세청

청장
차장


관세청

청장
차장


조달청

청장
대변인실[350][351]
차장


통계청

청장
대변인실[357]
차장


검찰청

검찰총장
  • 검찰총장 비서관실[363]
대변인실[364]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364][365]
대검찰청 차장검사


병무청

청장
차장


방위사업청

청장
방위사업감독관실[374][375]
차장
  • 운영지원과[373]
  • 조직인사담당관실[373]


경찰청

청장
차장


소방청

청장
차장


문화재청

청장
차장


농촌진흥청

청장
차장


산림청

청장
대변인실[412]
차장


특허청

청장
대변인실[423]
차장


기상청

청장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청장
대변인실[445]
차장


새만금개발청

청장
대변인실[450]
차장


해양경찰청

청장
차장


각주

  1. 윤석열 정부에서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다.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차관급 정무직으로 보한다.
  4.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6.0 6.1 6.2 6.3 6.4 6.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8. 8.0 8.1 8.2 8.3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9.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12.0 12.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3.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14.0 14.1 14.2 14.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
  18.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19. 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 20.0 20.1 20.2 20.3 20.4 20.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23.0 23.1 23.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 27.0 27.1 27.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8.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0. 30.0 30.1 30.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31. 31.0 31.1 31.2 31.3 31.4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2. 32.0 3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33.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6. 36.0 36.1 36.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 법제조정법제관은 3명을 둔다.
  3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9. 39.0 39.1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40. 40.0 40.1 법제관은 6명을 둔다.
  41.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42. 42.0 42.1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3. 법제관은 5명을 둔다.
  44. 44.0 44.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5.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6.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7.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7.20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8.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50.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5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26일까지다.
  52. 52.0 52.1 52.2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53.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54. 54.0 5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56. 56.00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56.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7. 57.00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57.31 57.32 57.33 57.3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8. 58.0 58.1 58.2 58.3 58.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0. 60.0 60.1 60.2 60.3 60.4 60.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61. 61.0 6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2.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64. 2022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5.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6. 66.0 66.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7. 67.00 67.01 67.02 67.03 67.04 67.05 67.06 67.07 67.08 67.09 67.10 67.11 67.12 67.13 67.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6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7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1.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72.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73.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4. 74.00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09 74.10 74.11 74.12 74.13 74.14 74.15 74.16 74.17 74.18 74.19 74.20 74.21 74.22 74.23 74.24 74.25 74.26 74.27 74.28 74.29 74.30 74.31 74.32 74.33 74.34 74.35 74.36 74.37 74.3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5. 75.0 75.1 75.2 75.3 7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6.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77. 검사로 보한다.
  7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80.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81. 81.0 8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2. 82.0 82.1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83. 83.0 83.1 83.2 83.3 83.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84. 84.0 84.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5. 85.0 85.1 85.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6.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8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88. 88.00 88.01 88.02 88.03 88.04 88.05 88.06 88.07 88.08 88.09 88.10 88.11 88.12 88.13 88.14 88.15 88.16 88.17 88.18 88.19 88.20 88.21 88.22 88.23 88.24 88.25 88.26 88.27 88.28 88.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9. 89.00 89.01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08 89.09 89.10 89.11 89.12 89.13 89.14 89.15 89.16 89.17 89.18 89.19 89.20 89.21 89.22 89.23 89.24 89.25 89.26 89.27 89.28 89.29 89.30 89.31 89.32 89.33 89.34 89.35 89.36 89.37 89.38 89.39 89.40 89.41 89.42 89.43 89.44 89.45 89.46 89.47 89.48 89.49 89.50 89.5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0. 90.00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07 90.08 90.09 90.10 90.11 90.12 90.13 90.14 90.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91.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92. 92.0 92.1 92.2 92.3 92.4 9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3.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 93.07 93.08 93.09 93.10 93.11 93.12 93.13 93.14 93.15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 93.25 93.26 93.27 93.28 93.29 93.30 93.31 93.32 93.33 93.34 93.35 93.36 93.37 93.38 93.39 93.40 93.41 93.42 93.43 93.44 93.45 93.46 93.47 93.48 93.49 93.50 93.51 93.5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94. 94.0 94.1 94.2 9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95. 95.0 95.1 95.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9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98. 98.0 98.1 98.2 98.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99. 99.00 99.01 99.02 99.03 99.04 99.05 99.06 99.07 99.08 99.09 99.10 99.11 99.12 99.13 99.14 99.15 99.16 99.17 99.18 99.19 99.20 99.21 99.22 99.23 99.24 99.25 99.26 99.27 99.28 99.29 99.30 99.31 99.32 99.3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0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1. 101.00 101.01 101.02 101.03 101.04 101.05 101.06 101.07 101.08 101.09 101.10 101.11 101.12 101.13 101.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2.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
  103.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04. 104.0 104.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5.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0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07. 107.00 107.01 107.02 107.03 107.04 107.05 107.06 107.07 107.08 107.09 107.10 107.11 107.12 107.13 107.14 107.15 107.16 107.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8. 108.00 108.01 108.02 108.03 108.04 108.05 108.06 108.07 108.08 108.09 108.10 108.11 108.12 108.13 108.14 108.15 108.16 108.17 108.18 108.19 108.20 108.21 108.22 108.23 108.24 108.25 108.26 108.27 108.28 108.29 108.30 108.31 108.32 108.33 108.34 108.35 108.36 108.37 108.38 108.39 108.40 108.41 108.42 108.43 108.44 108.45 108.46 108.47 108.48 108.49 108.50 108.51 108.52 108.53 108.54 108.55 108.56 108.57 108.58 108.59 108.60 108.6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9. 109.0 109.1 109.2 109.3 10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10. 2021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1.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12.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3. 113.0 113.1 113.2 113.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15. 115.0 115.1 115.2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6.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7. 117.0 117.1 117.2 117.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1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11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0. 120.00 120.01 120.02 120.03 120.04 120.05 120.06 120.07 120.08 120.09 120.10 120.11 120.12 120.13 120.14 120.15 120.16 120.17 120.18 120.19 120.20 120.21 120.22 120.23 120.24 120.25 120.26 120.27 120.28 120.29 120.30 120.31 120.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1.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2.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3.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24. 124.00 124.01 124.02 124.03 124.04 124.05 124.06 124.07 124.08 124.09 124.10 124.11 124.12 124.13 124.14 124.15 124.16 124.17 124.18 124.19 124.20 124.21 124.22 124.23 124.24 124.25 124.26 124.27 124.28 124.29 124.30 124.31 124.32 124.33 124.34 124.35 124.36 124.37 124.38 124.39 124.40 124.41 124.42 124.43 124.44 124.45 124.46 124.47 124.48 124.49 124.50 124.51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5. 125.0 125.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126.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7.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9. 129.0 129.1 129.2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
  130. 130.0 130.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131. 1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32.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3. 133.0 133.1 13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4. 134.0 134.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35.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6.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7. 137.00 137.01 137.02 137.03 137.04 137.05 137.06 137.07 137.08 137.09 137.10 137.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8. 138.0 138.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40. 140.0 140.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141. 201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4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43. 143.0 143.1 143.2 143.3 143.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44.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5. 145.0 145.1 14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6.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47. 147.0 147.1 147.2 147.3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49. 149.0 149.1 149.2 149.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0. 150.0 150.1 150.2 150.3 150.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52.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4.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5. 155.0 155.1 155.2 155.3 155.4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6. 156.0 156.1 156.2 156.3 검사로 보한다.
  15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8. 158.0 158.1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9. 159.00 159.01 159.02 159.03 159.04 159.05 159.06 159.07 159.08 159.09 159.10 159.11 159.12 159.13 159.14 159.15 159.16 159.1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0. 서기관으로 보한다.
  1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16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3. 163.0 163.1 163.2 163.3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64. 164.00 164.01 164.02 164.03 164.04 164.05 164.06 164.07 164.08 164.09 164.10 164.11 164.12 164.13 164.14 164.15 164.16 164.17 164.18 164.19 164.20 164.21 164.22 164.23 164.24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65.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7. 167.00 167.01 167.02 167.03 167.04 167.05 167.06 167.07 167.08 167.09 167.10 167.11 167.12 167.13 167.14 167.15 167.16 167.17 167.18 167.19 167.20 167.21 167.22 167.23 167.24 167.25 167.26 167.27 167.28 167.29 167.30 167.31 167.32 167.33 167.34 167.35 167.36 167.37 167.38 167.39 167.40 167.41 167.42 167.43 167.4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8.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169. 169.0 169.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70. 2021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1. 171.0 171.1 171.2 17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72. 서기관으로 보한다.
  173.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4. 174.0 174.1 174.2 174.3 174.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75. 175.0 175.1 175.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한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76.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7. 177.0 177.1 177.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8. 2020년 5월 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180. 2021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1.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8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3. 183.00 183.01 183.02 183.03 183.04 183.05 183.06 183.07 183.08 183.09 183.10 183.11 183.12 183.13 183.14 183.15 183.16 183.17 183.18 183.19 183.20 183.21 183.22 183.23 183.24 183.25 183.26 183.27 183.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4. 184.00 184.01 184.02 184.03 184.04 184.05 184.06 184.07 184.08 184.09 184.10 184.11 184.12 184.13 184.14 184.15 184.16 184.17 184.18 184.19 184.20 184.21 184.22 184.23 184.24 184.25 184.26 184.27 184.28 184.29 184.30 184.31 184.32 184.33 184.34 184.35 184.36 184.37 184.38 184.39 184.40 184.41 184.42 184.43 184.44 184.45 184.46 184.47 184.48 184.49 184.50 184.51 184.52 184.53 184.54 184.55 184.56 184.57 184.58 184.59 184.60 184.61 184.62 184.63 184.64 184.65 184.66 184.67 184.68 184.69 184.70 184.71 184.72 184.73 184.74 184.75 184.76 184.77 184.78 184.79 184.80 184.81 184.82 184.83 184.8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86.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7.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8.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9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91.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다.
  192. 192.0 19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193. 193.0 193.1 193.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19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
  195. 4명을 둔다.
  19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197. 197.00 197.01 197.02 197.03 197.04 197.05 197.06 197.07 197.08 197.09 197.10 197.11 197.12 197.13 197.14 197.15 197.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98. 198.0 198.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9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200. 200.00 200.01 200.02 200.03 200.04 200.05 200.06 200.07 200.08 200.09 200.10 200.11 200.12 200.13 200.14 200.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1. 201.00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10 201.11 201.12 201.13 201.14 201.15 201.16 201.17 201.18 201.19 201.20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201.26 201.27 201.2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2. 202.0 202.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3.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4. 204.0 204.1 204.2 204.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5.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6. 206.00 206.01 206.02 206.03 206.04 206.05 206.06 206.07 206.08 206.09 206.10 206.11 206.12 206.13 206.14 206.15 206.16 206.17 206.18 206.19 206.20 206.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7. 207.0 207.1 207.2 207.3 207.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8.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10. 210.0 210.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1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212. 212.0 21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2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214.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5. 215.00 215.01 215.02 215.03 215.04 215.05 215.06 215.07 215.08 215.09 215.10 215.11 215.12 215.13 215.14 215.15 215.16 215.17 215.18 215.19 215.20 215.21 215.22 215.23 215.24 215.25 215.26 215.27 215.28 215.29 215.30 215.31 215.32 215.33 215.34 215.3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6. 216.0 216.1 216.2 216.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17.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19. 219.0 219.1 219.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0. 220.0 220.1 220.2 220.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22. 222.0 222.1 222.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3. 223.0 223.1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4. 2022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5. 225.0 225.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2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7. 227.0 227.1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8. 228.0 228.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9.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0.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31. 2020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3. 233.0 233.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4. 234.0 23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235.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237. 237.00 237.01 237.02 237.03 237.04 237.05 237.06 237.07 237.08 237.09 237.10 237.11 237.12 237.13 237.14 237.15 237.16 237.17 237.18 237.19 237.20 237.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8. 238.00 238.01 238.02 238.03 238.04 238.05 238.06 238.07 238.08 238.09 238.10 238.11 238.12 238.13 238.14 238.15 238.16 238.17 238.18 238.19 238.20 238.21 238.22 238.23 238.24 238.25 238.26 238.27 238.28 238.29 238.30 238.31 238.32 238.33 238.34 238.35 238.36 238.37 238.38 238.39 238.40 238.41 238.42 238.43 238.44 238.45 238.46 238.47 238.48 238.49 238.50 238.51 238.52 238.53 238.54 238.5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40.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1. 241.0 241.1 241.2 241.3 24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2.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44.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5. 245.00 245.01 245.02 245.03 245.04 245.05 245.06 245.07 245.08 245.09 245.10 245.11 245.12 245.13 245.14 245.15 245.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46.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247.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49.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251. 251.00 251.01 251.02 251.03 251.04 251.05 251.06 251.07 251.08 251.09 251.10 251.11 251.12 251.13 251.14 251.15 251.16 251.17 251.18 251.19 251.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2. 252.00 252.01 252.02 252.03 252.04 252.05 252.06 252.07 252.08 252.09 252.10 252.11 252.12 252.13 252.14 252.15 252.16 252.17 252.18 252.19 252.20 252.21 252.22 252.23 252.24 252.25 252.26 252.27 252.28 252.29 252.30 252.31 252.32 252.33 252.34 252.35 252.36 252.37 252.38 252.39 252.40 252.41 252.42 252.43 252.44 252.45 252.46 252.47 252.48 252.49 252.50 252.51 252.52 252.53 252.54 252.55 252.56 252.57 252.58 252.59 252.60 252.61 252.62 252.63 252.64 252.65 252.66 252.67 252.68 252.69 252.70 252.71 252.7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3.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5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255. 20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57. 257.0 257.1 257.2 257.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5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6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2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다.
  26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263. 263.0 263.1 263.2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4. 264.0 26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266. 266.0 26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다.
  26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268. 268.00 268.01 268.02 268.03 268.04 268.05 268.06 268.07 268.08 268.09 268.10 268.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9. 269.0 269.1 269.2 269.3 26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7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71. 271.00 271.01 271.02 271.03 271.04 271.05 271.06 271.07 271.08 271.09 271.10 271.11 271.12 271.13 271.14 271.15 271.16 271.17 271.18 271.19 271.20 271.21 271.22 271.23 271.24 271.25 271.26 271.27 271.28 271.29 271.30 271.31 271.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2. 272.0 272.1 272.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73. 273.0 273.1 273.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4.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75. 자연보전정책관이 겸임한다.
  276. 276.0 276.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27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27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8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
  281. 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
  282. 282.00 282.01 282.02 282.03 282.04 282.05 282.06 282.07 282.08 282.09 282.10 282.11 282.12 282.13 282.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3.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85.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86. 286.0 286.1 286.2 286.3 286.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87. 287.00 287.01 287.02 287.03 287.04 287.05 287.06 287.07 287.08 287.09 287.10 287.11 287.12 287.13 287.14 287.15 287.16 287.17 287.18 287.19 287.20 287.21 287.22 287.23 287.24 287.25 287.26 287.27 287.28 287.29 287.30 287.31 287.32 287.33 287.34 287.35 287.36 287.37 287.38 287.39 287.40 287.41 287.42 287.43 287.44 287.4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88. 288.0 288.1 288.2 288.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9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91.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2. 292.00 292.01 292.02 292.03 292.04 292.05 292.06 292.07 292.08 292.09 292.10 292.11 292.12 292.13 292.14 292.15 292.16 292.17 292.18 292.19 292.2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3.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94. 294.0 294.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5. 295.0 295.1 29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96. 296.00 296.01 296.02 296.03 296.04 296.05 296.06 296.07 296.08 296.09 296.10 296.11 296.12 296.13 296.14 296.15 296.16 296.17 296.18 296.19 296.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7. 297.00 297.01 297.02 297.03 297.04 297.05 297.06 297.07 297.08 297.09 297.10 297.11 297.12 297.13 297.14 297.15 297.16 297.17 297.18 297.19 297.20 297.21 297.22 297.23 297.24 297.25 297.26 297.27 297.28 297.29 297.30 297.31 297.32 297.33 297.34 297.35 297.36 297.37 297.38 297.39 297.40 297.41 297.42 297.43 297.44 297.45 297.46 297.47 297.48 297.49 297.50 297.51 297.52 297.53 297.54 297.55 297.56 297.57 297.58 297.59 297.60 297.61 297.62 297.63 297.64 297.65 297.66 297.67 297.68 297.69 297.70 297.71 297.72 297.73 297.74 297.75 297.76 297.77 297.78 297.79 297.80 297.81 297.8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8.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99.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0.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01.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2. 302.0 302.1 302.2 302.3 302.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04. 304.0 304.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05. 305.0 305.1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6. 306.0 306.1 306.2 306.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0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0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309. 309.00 309.01 309.02 309.03 309.04 309.05 309.06 309.07 309.08 309.09 309.10 309.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10. 310.00 310.01 310.02 310.03 310.04 310.05 310.06 310.07 310.08 310.09 310.10 310.11 310.12 310.13 310.14 310.15 310.16 310.17 310.18 310.19 310.20 310.21 310.22 310.23 310.24 310.25 310.26 310.27 310.28 310.29 310.30 310.31 310.32 310.33 310.34 310.35 310.36 310.37 310.38 310.39 310.40 310.41 310.42 310.4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1. 311.0 311.1 311.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12. 312.0 312.1 312.2 312.3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3. 313.0 313.1 313.2 313.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1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15. 315.0 315.1 315.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1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19.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20. 320.00 320.01 320.02 320.03 320.04 320.05 320.06 320.07 320.08 320.09 320.10 320.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1. 321.00 321.01 321.02 321.03 321.04 321.05 321.06 321.07 321.08 321.09 321.10 321.11 321.12 321.13 321.14 321.15 321.16 321.17 321.18 321.19 321.20 321.21 321.22 321.23 321.24 321.25 321.26 321.27 321.28 321.29 321.30 321.31 321.32 321.33 321.34 321.35 321.3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22. 322.0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23.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324. 324.0 324.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5.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25일까지다.
  32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328. 328.0 328.1 328.2 328.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30. 330.00 330.01 330.02 330.03 330.04 330.05 330.06 330.07 330.08 330.09 330.10 330.11 330.12 330.13 330.14 330.15 330.16 330.17 330.18 330.19 330.20 330.21 330.22 330.23 330.24 330.25 330.26 330.27 330.28 330.29 330.3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1.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32. 332.00 332.01 332.02 332.03 332.04 332.05 332.06 332.07 332.08 332.09 332.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33.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34. 334.0 334.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35.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6. 2019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7. 337.0 337.1 337.2 337.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38. 서기관으로 보한다.
  33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40. 340.00 340.01 340.02 340.03 340.04 340.05 340.06 340.07 340.08 340.09 340.10 340.11 340.12 340.13 340.14 340.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1. 341.0 341.1 341.2 341.3 341.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42. 342.0 342.1 342.2 342.3 342.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43.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4.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45. 345.0 345.1 345.2 345.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46. 346.0 346.1 346.2 346.3 2021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4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49. 2020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0. 350.00 350.01 350.02 350.03 350.04 350.05 350.06 350.07 350.08 350.09 350.10 350.11 350.12 350.13 350.14 350.15 350.16 350.17 350.18 350.19 350.20 350.21 350.22 350.23 350.24 350.25 350.26 350.27 350.28 350.29 350.30 350.31 350.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51. 351.0 351.1 351.2 35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52.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3. 353.0 353.1 353.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54.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5. 355.0 355.1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357. 357.00 357.01 357.02 357.03 357.04 357.05 357.06 357.07 357.08 357.09 357.10 357.11 357.12 357.13 357.14 357.15 357.16 357.17 357.18 357.19 357.20 357.21 357.22 357.23 357.24 357.25 357.26 357.27 357.28 357.29 357.30 357.31 357.32 357.33 357.34 357.35 357.36 357.3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58. 358.0 358.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5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61. 2020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62. 362.0 36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36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64. 364.00 364.01 364.02 364.03 364.04 364.05 364.06 364.07 364.08 364.09 364.10 364.11 364.12 검사로 보한다.
  365. 32명을 둔다.
  36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7. 367.00 367.01 367.02 367.03 367.04 367.05 367.06 367.07 367.08 367.09 367.10 367.11 367.12 367.13 367.14 367.15 367.16 367.17 367.18 367.19 367.20 367.21 367.22 367.23 367.24 367.25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368.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69. 369.0 369.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70. 370.00 370.01 370.02 370.03 370.04 370.05 370.06 370.07 370.08 370.09 370.10 370.11 370.12 370.13 370.14 370.15 370.16 370.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7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2. 372.0 372.1 372.2 37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3. 373.00 373.01 373.02 373.03 373.04 373.05 373.06 373.07 373.08 373.09 373.10 373.11 373.12 373.13 373.14 373.15 373.16 373.17 373.18 373.1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75. 375.0 375.1 375.2 375.3 37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6. 376.0 376.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77. 377.0 377.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378.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379. 379.0 379.1 379.2 379.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80. 380.0 380.1 380.2 경무관으로 보한다.
  381. 381.00 381.01 381.02 381.03 381.04 381.05 381.06 381.07 381.08 381.09 381.10 381.11 381.12 381.13 381.14 381.15 381.16 381.17 381.18 381.19 381.20 381.21 381.22 381.23 381.24 381.25 381.26 381.27 381.28 381.29 381.30 381.31 381.32 381.33 381.34 381.35 381.36 381.37 381.38 381.39 381.40 381.41 381.42 381.43 381.44 총경으로 보한다.
  382. 치안감으로 보한다.
  383.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84. 384.00 384.01 384.02 384.03 384.04 384.05 384.06 384.07 384.08 384.09 384.10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8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86.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87. 387.0 387.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8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8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90.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91. 391.0 391.1 391.2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392. 392.0 392.1 392.2 소방감으로 보한다.
  393. 393.0 393.1 소방준감·소방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94. 소방정·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95. 395.0 395.1 395.2 395.3 395.4 395.5 395.6 395.7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396.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97. 397.0 397.1 397.2 397.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98. 398.00 398.01 398.02 398.03 398.04 398.05 398.06 398.07 398.08 398.09 398.10 398.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99. 399.0 399.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00.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1.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2.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3. 403.00 403.01 403.02 403.03 403.04 403.05 403.06 403.07 403.08 403.09 403.10 403.11 403.12 403.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05. 405.0 405.1 405.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6.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407.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9. 409.0 409.1 409.2 409.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11.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2. 412.00 412.01 412.02 412.03 412.04 412.05 412.06 412.07 412.08 412.09 412.10 412.11 412.12 412.13 412.14 412.15 412.16 412.17 412.18 412.19 412.20 412.21 412.2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13. 2020년 1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4. 414.0 414.1 414.2 414.3 414.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15. 415.0 415.1 41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16. 416.0 416.1 416.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17. 2021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8. 2020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9.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0. 산림복지국장이 겸임한다.
  421. 2020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2. 422.0 422.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23. 423.00 423.01 423.02 423.03 423.04 423.05 423.06 423.07 423.08 423.09 423.10 423.11 423.12 423.13 423.14 423.15 423.16 423.17 423.18 423.19 423.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24.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6.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7. 427.0 427.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28. 428.00 428.01 428.02 428.03 428.04 428.05 428.06 428.07 428.08 428.09 428.10 428.11 428.12 428.13 428.14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30. 430.0 430.1 430.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31. 431.00 431.01 431.02 431.03 431.04 431.05 431.06 431.07 431.08 431.09 431.10 431.11 431.12 431.13 431.14 431.15 431.16 431.17 431.18 431.19 431.20 431.21 431.22 431.23 431.24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32. 432.0 432.1 432.2 432.3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33.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34. 434.00 434.01 434.02 434.03 434.04 434.05 434.06 434.07 434.08 434.09 434.10 434.11 434.12 434.13 434.14 434.15 434.16 434.17 434.18 434.1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35. 435.0 435.1 43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36.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37. 437.0 437.1 437.2 437.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438. 총괄예보관은 4명을 둔다.
  439. 439.0 439.1 439.2 439.3 43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40. 440.0 440.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1. 441.0 441.1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2.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444.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445.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46. 446.0 446.1 446.2 446.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47. 447.0 447.1 447.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4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0. 450.0 450.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51. 451.00 451.01 451.02 451.03 451.04 451.05 451.06 451.07 451.08 451.09 451.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52. 452.0 452.1 452.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5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4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5. 455.0 455.1 455.2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456. 456.00 456.01 456.02 456.03 456.04 456.05 456.06 456.07 456.08 456.09 456.10 456.11 456.12 456.13 456.14 456.15 총경으로 보한다.
  45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8. 치안감으로 보한다.
  45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60. 460.0 460.1 460.2 460.3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6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63.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4. 464.0 464.1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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