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전신 | 헌법위원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상급기관 | 대한민국 |
웹사이트 | http://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