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창립일 |
2003년 03월 05일 |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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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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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
설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
기관장 |
나윤경 | |
비전 |
맥락적 콘텐츠와 가치지향의 전문성으로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가 된다 | |
미션 |
양성평등 가치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 |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 |
웹사이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韓國兩性平等敎育振興院)는 200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으로 성평등 교육 확충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검열(모니터링)
주요 기능
ㅇ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ㅇ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ㅇ 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등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ㅇ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성인지 정책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ㅇ 공무원 및 공공단체 등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ㅇ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사업
ㅇ 상기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자료 발간 및 보급사업
ㅇ 상기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설립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 목젹
정관(제2조) 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목표 및 전략
- o 미션
- 양성평등 가치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 o 비전
- 맥락적 콘텐츠와 가치지향의 전문성으로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가 된다
- o 전략목표/ 전략과제
- 맥락적 콘텐츠 고도화
ㆍ성인지 콘텐츠 체계화
ㆍ소통형 콘텐츠 개발ㆍ활용 강화
ㆍ스마트교육 체계 선진화
- 양성평등ㆍ폭력예방 교육 다변화
ㆍ공공부문 양성평등 인식 제고
ㆍ예방교육 확대 및 전문성 강화
ㆍ전문강사 양성체계 내실화
- 양성평등 의식 확산
ㆍ양성평등 시민공감대 확산
ㆍ국내외 양성평등 협력기반 확대
ㆍ여성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 사회적가치 경영기반 구축
ㆍ경영관리체계 효율화
ㆍ공정ㆍ혁신의 조직문화 확산
ㆍ책임경영 내재화
기관 연혁
o 2003. 3. 5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o 2003. 8.23 중앙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자부)
o 2003. 9. 8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자부)
o 2006. 3.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o 2010. 7. 7 원격교육연수원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o 2011. 5.11 남부센터(경남 양산시) 개원
o 2013. 1.31 기타공공기관 지정
o 2014. 6. 2 고양캠퍼스 개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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