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회사정보 |회사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어명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로고 = {{노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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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7월 1일 ~ 1948년 8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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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 1962년 6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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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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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미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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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주소지 = {{배지|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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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있다. | |||
== | ==주요 기능== | ||
<br>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 | |||
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br> | |||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br> |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br> | |||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 | |||
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br> | |||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br> | |||
다.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휴양 ·행정 ·정보통신 ·복지 ·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br> | |||
라. 간척 및 매립사업<br> |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br> |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br> |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br> | |||
== |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 및 관리<br> | ||
3의2.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 ·매입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br> | |||
4. 주택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br> | |||
5. 주거복지사업<br> | |||
6. 토지의 매매 ·관리의 수탁<br> | |||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br> | |||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br>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시험 ·기술개발 ·자재개발 ·설계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br> | |||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br>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br> | |||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
==설립 근거==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
==설립 목젹== | |||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
==경영목표 및 전략== | |||
;<미션><br> |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br> | |||
;<비전><br> | |||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br> | |||
;<전략방향 및 과제><br> | |||
;Ⅰ.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br> | |||
1. 주거 안전망 구축<br> | |||
2.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br> | |||
3.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br> | |||
4.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기반 마련<br> | |||
;Ⅱ.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br> | |||
1.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br> | |||
2.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추진<br> | |||
3.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 확대<br> | |||
4. 국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br> | |||
;Ⅲ.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균형발전<br> | |||
1.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지원<br> | |||
2. 지역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br> | |||
3. 해외, 남북협력사업 확대<br> | |||
4. 도시주택 정보화 및 미래역량 강화<br> | |||
;Ⅳ. 국민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br> | |||
1. 국민 안전 강화<br> | |||
2. 국민 신뢰경영과 공정사회 구현<br> | |||
3.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선도<br> | |||
4. 재무건전성 및 사업관리 강화<br> | |||
5. 자율 혁신체계 구축 | |||
==기관 연혁== | |||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br> | |||
2015. 4. 30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 |||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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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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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기== | ==함께보기== | ||
==공공기관 전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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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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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공기업(준시장형) | 2009년 설립 }} |
2021년 3월 6일 (토) 12:28 판
한국토지주택공사 | ||
형태 |
준시장형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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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
2009년 10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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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호 |
조선주택영단 (1941년 7월 1일 ~ 1948년 8월 14일) 대한주택영단 (1948년 8월 15일 ~ 1962년 6월 30일) 대한주택공사 (1962년 7월 1일 ~ 2009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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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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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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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변창흠 (2020.12) |
|
주요주주 |
대한민국 정부: 85.48% 한국산업은행: 12.12% 한국수출입은행: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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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주택관리공단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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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9,435명(2020년 2분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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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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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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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휴양 ·행정 ·정보통신 ·복지 ·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 ·매입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 ·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시험 ·기술개발 ·자재개발 ·설계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설립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설립 목젹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비전>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 <전략방향 및 과제>
- Ⅰ.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1. 주거 안전망 구축
2.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3.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
4.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기반 마련
- Ⅱ.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
1.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
2.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추진
3.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 확대
4. 국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 Ⅲ.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지원
2. 지역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3. 해외, 남북협력사업 확대
4. 도시주택 정보화 및 미래역량 강화
- Ⅳ. 국민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
1. 국민 안전 강화
2. 국민 신뢰경영과 공정사회 구현
3.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선도
4. 재무건전성 및 사업관리 강화
5. 자율 혁신체계 구축
기관 연혁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2015. 4. 30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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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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