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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4일 (일) 15:40 판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 | ||
창립일 |
2010년 01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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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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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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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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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한국환경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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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장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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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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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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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소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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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는 201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환경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ㅇ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함)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ㅇ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점검, 진단, 검사, 설치, 운영 및 기술지원
ㅇ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ㅇ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ㅇ 토양, 지하수 환경의 조사, 평가, 검증, 인증, 정화 사업 및 관리
ㅇ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 포함)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ㅇ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 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ㅇ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ㅇ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ㅇ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운영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 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ㅇ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ㅇ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 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ㅇ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ㅇ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ㅇ 위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 감독, 감리
ㅇ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ㅇ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ㅇ 위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설립 근거
한국환경공단법
설립 목젹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경영목표 및 전략
ㅇ 미 션: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ㅇ 비 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 전문기관
ㅇ 핵심가치: 안전, 전문성, 도전성, 고객중심, 글로벌
ㅇ 경영방침: 새로운 환경공단! - 안전경영, 원칙경영, 열린경영, 가치경영
ㅇ 5대 경영목표
-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조성
-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장 구현
기관 연혁
- 1980.09 한국환경자원공사 설립
- 1987.03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 1987.11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 →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ㅇ 2004.0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변경)
ㅇ 2009.02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ㅇ 2010.01 한국환경공단 설립
ㅇ 2012.05 「한국환경공단법」 개정(기후변화 대응 등 설립목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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