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 ||
형태 |
준시장형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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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일 |
2009년 10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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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
조선주택영단 (1941년 7월 1일 ~ 1948년 8월 14일) 대한주택영단 (1948년 8월 15일 ~ 1962년 6월 30일) 대한주택공사 (1962년 7월 1일 ~ 2009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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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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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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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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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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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85.48% 한국산업은행: 12.12% 한국수출입은행: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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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주택관리공단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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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9,435명(2020년 2분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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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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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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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소지 |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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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기능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휴양 ·행정 ·정보통신 ·복지 ·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 ·매입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 ·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시험 ·기술개발 ·자재개발 ·설계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설립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설립 목젹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비전>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 <전략방향 및 과제>
- Ⅰ.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1. 주거 안전망 구축
2.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3.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
4.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기반 마련
- Ⅱ.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
1.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
2.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추진
3.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 확대
4. 국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 Ⅲ.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지원
2. 지역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3. 해외, 남북협력사업 확대
4. 도시주택 정보화 및 미래역량 강화
- Ⅳ. 국민중심의 사회적 책임경영
1. 국민 안전 강화
2. 국민 신뢰경영과 공정사회 구현
3.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선도
4. 재무건전성 및 사업관리 강화
5. 자율 혁신체계 구축
기관 연혁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2015. 4. 30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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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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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의혹
2021년3월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초 공개는 민변,참여연대
지난 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단상에 오른 5명 가운데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과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있었다.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의혹을 폭로하는 자리에 김 변호사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폭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꽤 있을 정도다. ‘법무부에 민변 이용구 변호사(※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알아서 무마해준 직후 그는 법무부 차관이 됐다) 가 있다면, 국토부엔 참여연대 김남근이 있다’는 말이 이번 정권 들어 공공연하게 흘러나올 만큼 김 변호사는 문 정부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참여연대의 내부 입단속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있다. 지난 2018년엔 국토부 판 적폐청산 TF인 관행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두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지만 LH 직원 투기 사건 폭로의 시작은 민변이었다. 서 변호사는 “신도시 선정 발표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고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나무가 촘촘히 심겨 있었고, 제보받은 필지 소유자를 LH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일치해 쉽게 밝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주변으로 조사를 넓히니 거래수는 적은데도 12필지가 확인됐고 이때부터 참여연대와 공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를 썼던 김경율 회계사도 그중 하나다. 그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 재산 검증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밝혀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제보의 출처가 미심쩍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개인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통째로 넘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