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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회사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공식명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식명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영어명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영어명 = 韓國敎育課程評價院<br> |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
|로고 = | |로고 = | ||
|기관유형 = 기타공공기관 | |기관유형 = 기타공공기관 | ||
|주무기관 = 국무조정실 | |주무기관 = 국무조정실 | ||
|상위기관 = | |상위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민법준용기관) | |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br> 제8조제1항 (민법준용기관) | ||
|창립 = 1998년 01월 01일 | |창립 = 1998년 01월 01일 | ||
|이전회사 = | |이전회사 = 한국학교공부원,국립교육평가원,한국마부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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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 1984년 3월 1일 한국학교공부원<br> | |||
1997년 12월 31일 국립교육평가원 <br>2004년 1월 3일 한국마부재단 | |||
|자본금 = | |자본금 = | ||
|매출액 = | |매출액 = |
2021년 1월 12일 (화) 19:50 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
창립일 |
1998년 01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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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
한국학교공부원,국립교육평가원,한국마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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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
1984년 3월 1일 한국학교공부원 1997년 12월 31일 국립교육평가원 2004년 1월 3일 한국마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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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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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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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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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민법준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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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성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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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소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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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식명칭: 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199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국무조정실이며, 본사 주소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개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모태는 1985년 8월 12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분리 개원한 '중앙교육평가원'이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은 문교부 직속 기관으로, 초 중등학교의 학력평가 및 각종 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중앙교육평가원은 1992년 3월 28일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한다. 당시까지는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등 교육평가업무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맡고 있었다. 이 두가지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1994년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후속조치때문에 유예되었다. 결구 1997년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기로 결정되고 8월 22일 184회 임시국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법률 제5344호)'이 공포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국립교육평가원은 1997년12월 31일 폐지되고 1998년 1월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되고 개원한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람들이 교육계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는 이해찬 장관이었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었고 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 있었으나, 2010년 4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으로 임시 이전하였다.[2017년 2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되었다.
조직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교육평가본부, 국가고시본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교과서 및 대학입시를 포함하여 국가고시까지 관할하는 조직임을 알 수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
o 학교교육 혁신을 선도·지원하는 연구·사업 강화
o 교육평가사업의 안정화 및 질 재고
o 연구·사업의 성과 확산 및 교육정보 서비스 강화
o 협력과 소통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설립 목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민법준용기관)
주요 기능
ㅇ 교육과정 연구·개발
-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교과 교육 개선 연구
- 학교 교육 지원
ㅇ 교육평가 연구 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화 및 현대화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국제 협력 강화
-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 도입 및 적용 연구
- 학생 평가 전문성, 평가 방법 등 교육 평가에 관한 교육 및 연수
ㅇ 교수·학습 관련 연구 개발
- 교수,학습 지원 관련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지원
ㅇ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업무
- 초·중·고 교과용도서 및 관련 연구
- 초·중·고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
ㅇ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연2회)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연2회)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 채점 및 결과 분석(수시)
기관 연혁
o 95.05.31. 교육개혁안 발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설치 방침 발표
o 97.08.22.「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공포 (법률 제5344호)
o 97.12.16.「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관 인가 및 설립 등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임원 선임
o 98.01.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 초대 원장 박도순 박사 취임
o 99.01.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공포 (법률 제5733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지
-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변경
o 99.06.14. 청사이전 (강남구 청담동 → 종로구 삼청동)
o 01.01.01. 제2대 김성동 원장 취임
o 02.09.14. 제3대 이종승 원장 취임
o 03.12.24. 제4대 정강정 원장 취임
o 05.05.3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7573호)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o 06.12.24. 제5대 정강정 원장 취임
o 08.05.16. 제6대 김성열 원장 취임
o 10.04.01. 청사이전 (종로구 삼청동→중구 정동)
o 11.03.16. 제7대 성태제 원장 취임
o 14.04.11. 제8대 김성훈 원장 취임
o 15.04.10. 제9대 김영수 원장 취임
o 17.10.31. 제10대 성기선 원장 취임
o 18.02.05. 청사이전(중구 정동→충북 진천군)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한 새 역사교과서에 충격 전문가들 성토[1]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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