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산환경관리원 | |
창립일 |
2015년 05월 08일 |
기관유형 |
|
주무기관 |
|
상위기관 |
- |
설립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
기관장 |
이영희 |
본사 주소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 |
웹사이트 |
축산환경관리원(공식명칭: (재)축산환경관리원)는 201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주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본사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 연혁
□ 민간관리기구 도입검토(‘10.7월, 국무총리실 주관 T/F팀) □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방안 연구’(‘11.11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 -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14.11.20.) □ 축산환경관리원 초대 원장 임명(‘15.4.7.) □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설립(‘15.5.8.) □「축산법」개정(‘18.12.31.) -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점담기관 지정) 신설 □ 축산환경관리원 2대 원장 임명(‘19.2.18.) □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이전(‘19.11.1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신규 지정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호(‘20.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2.20.) - [별표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개정
설립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설립 목젹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주요 기능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지도 및 교육,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축산환경 지도, 점검/축사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축산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경영목표 및 전략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목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축산환경 관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추전전략 및 추진과제
○ 경축순환농업 협력체계 구축
ㆍ경축순환농업 협력체계 구축
ㆍ퇴ㆍ액비 사용 경종농가 관리
ㆍ경축순환농업 구현
○ 퇴ㆍ액비 부숙도 지원ㆍ관리 강화
ㆍ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농가 이행지원
ㆍ유선전화 및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내 인터넷 상담소 구축·운영
ㆍ퇴비유통정문조직·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 지원
○ 자원화조직체 운영 활성화
ㆍ공동자원화사업 선정 및 운영 활성화
ㆍ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ㆍ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ㆍ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ㆍ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및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원
ㆍ 산지생태축산농장 및 친환경축산농장 교육홍보 사업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ㆍ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ㆍ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 관리
○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활성화
ㆍ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활성화
ㆍ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교육
ㆍ 퇴·액비 부숙도 교육
○ 가축분뇨 관리 교육
ㆍ 퇴·액비 부숙도 교육
ㆍ 축산환경 온라인 교육
○ 산지생태축산 및 친환경축산 교육·홍보
ㆍ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
ㆍ 친환경축산 교육·홍보
○ 축산악취(미세먼지 포함) 개선 사업(ICT 활용)
ㆍ축산악취(미세먼지 포함) 개선 사업(ICT 활용)
ㆍ악취저감시설 자동화
○ 축산환경 정보 통합관리
ㆍ축산악취관리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ㆍ축산환경 주요 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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