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여타 광의의 형법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상의 교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형법정주의상 집행할 때 약물 등의 화학적 방법 혹은 구타, 상해 등의 물리적인 방법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형법 제66조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자형 존폐로 보는 국가별 현황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 독립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국가도 포함한다.

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조지아, 지부티, 체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피지, 헝가리, 호주. 이상 105개국.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

사형이 제한적인 특수 상황에 한해 명시되어 있을 뿐, 평시, 일반 형법에 명시되지 않는 국가.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차드, 칠레, 카자흐스탄, 페루. 이상 7개국.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책적, 관행적으로 집행을 동결한 국가.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제르, 대한민국, 도미니카,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몰디브, 미얀마,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브루나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메이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모로, 쿠바,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이상 51개국.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나이지리아, 남수단, 리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이상 30개국.

사형을 국가 내 지역별로 유지/폐지 혼용하는 국가

미국, 중국. 이상 2개국.

각 국의 사형제도

대한민국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 장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30일(23명 사형) 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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